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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를 알고 계시나요? [더플랩]
'SDGs'를 알고 계시나요? UN Global Compact에 따르면, SDGs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일본의 HR 전문 기업 GAKUJO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SDGs에 노력하는 기업에 호감을 갖는다는 비율이 약 90%를 차지할 만큼, SDGs는 기업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SDGs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구 상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의 종식, 식량 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촉진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전 세대를 위한 복리(well-being) 증진 4) 모두를 위한 폭 넓고 수준 있는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 기회 제공 5) 양성평등과 여권 신장 실현 6) 모두를 위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9)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해소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3) 기후 변화 대응 14)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15)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16)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 출처: 한국 주재 유엔 사무소 '고용'에 관련된 항목도 눈의 띄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ESG와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당장의 이익은 가져다주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주기에, 경영자들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SDGs와 ESG를 고려하여 기업을 운영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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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제도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ㆍ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① 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②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ㆍ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ㆍ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Q2. 어떻게 신청하나요?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② 방문·우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ㆍ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ㆍ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Q3.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예) 쌍둥이, 연년생 등-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Q4.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5.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18.5.29.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Q6.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 단, ’22.1.1.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시작※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 ㆍ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Q7.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 없음)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불가 Q8.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 ㆍ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②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Q9.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ㆍ 특례(신설)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Q10.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 1350☞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 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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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ESG 경영을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준수가 도움될 수 있다 [더플랩]
2015년 MDGs 이행 목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SDGs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ESG score에 따라 투자유치 기업평가 등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및 정보공시에 관심을 두고 핵심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도부터 500인 이상 모든 기업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제 ESG는 비단 비재무적 요소로 평가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명실상부한 기업의 가치 평가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ESG평가지표는 1,000여개에 이르고 아직은 평가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이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평가를 받는 기업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ESG 평가가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국제적인 합의로 제정된 ISO, IES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ESG 경영의 정의는 광범위하고 평가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과 scoring으로 표준화된 ESG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ISO, ISE 국제표준화기구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다수 기업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요구하는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약 2만여개의 ISO, IEC 인증에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원칙을 다룰 수 있는 수많은 기준을 통해 ESG 리스크 실사와 경영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을 위한 ISO, IEC 인증은 영역별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ESG 경영시스템으로는 ISO14001(환경경영), ISO50001(에너지경영), ISO9001(품질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ISO37001(부패방지), ISO37301(준법경영) 등이 있으며 한국표준협회 ESG 표준센터에서 밝힌 46개의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의 국제적인 합의로 제정된 ISO, IES 국제표준을 산업별, 기업의 비전에 맞게 활용하여 ESG 경영의 선두로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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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 가까운 횡령액 중 130억원도 못 찾았다 [더플랩]
지난 5년여간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액은 1000여억원에 달했으나 환수율은 11.6%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자료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9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융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은 총 174명으로, 횡령액을 모두 합산하면 무려 1091억826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연도별 횡령액은 2017년 89억8870만원, 2018년 55억7290만원, 2019년 84억7370만원, 2020년 20억8280만원, 2021년 152억6580만원, 2022년은 5월 중순까지 687억9760만원이었습니다. 은행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58명, 증권 15명, 저축은행 7명, 카드 3명 순이었습니다. 횡령액 규모 역시 은행이 808억3410만원으로 최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축은행(146억840만원), 증권(86억9600만원), 보험(47억1600만원), 카드(2억5600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 중 횡령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총 17명이었습니다. 보험은 동양생명(8명), 저축은행은 참저축은행(2명), 증권사는 NH투자증권(4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은행이 633억7700만원으로 은행 중에선 횡령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보험은 KB손해보험(12억300만원), 카드는 우리카드(2억5100만원),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77억8320만원), 증권은 NH투자증권(40억1200만원)이 최다였습니다. 횡령액 대비 환수 실적은 대체로 저조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에서 환수한 횡령액은 127억116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1.6%에 그쳤습니다. 환수율이 가장 낮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5.7%에 불과했습니다. 은행은 8.4%, 보험은 23.2%, 증권은 43.2%였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직원의 횡령 사고는 대출 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의 무단 도용 및 변경, 외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 분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권의 횡령액만 1000억원을 넘고 최근 횡령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이 부재함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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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 월 50만원 받으며 유망 분야 배운다 [더플랩]
올해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은 교육훈련수당을 매월 50만원씩 받으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채용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나 미취업 고졸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47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부설 교육원 등 위탁 교육기관을 모집했고, 62개 기관이 응해 최종적으로 35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메이필드호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2100여개에 달하는 각 분야 선도기업과 강소기업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기업, 전문교육기관, 대학, 유관협회 등은 연합체를 꾸리거나 단독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고졸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참여하는 기업들은 관계 당국의 사후 관리를 받으며, 일자리 질이나 채용 연계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재원은 총 55억6600만원입니다. 국고와 지방비에서 1대 1로 분담합니다. 교육생은 총 1050명을 선발해 3개월간 직무교육, 취업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들은 월 50만원씩 훈련수당도 지급받습니다. 그동안 지역 교육청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채용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제도는 있었으나,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고졸 채용연계형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채용 연계형 사업들이 지역에 따른 수업 질과 교육과정의 종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건상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 사업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도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비대면 원격 교육과정을 3개 운영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서 지역 학생들도 타지역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기숙사 제공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교육생 중 70%가량이 채용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취업률(63%)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유망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주는 것도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주관 '고교 직업교육 발전방향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 50.0%에서 2020년 25.7%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같은 기간 32.8%에서 44.8%까지 치솟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전공 심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운영하되 다른 전공 분야 일자리 진출 기회도 열어주려 한다"며 "예컨대 상업계고 학생이 회계 분야만이 아니라 반도체 분야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교육생으로 참여를 원하는 직업계고 3학년 또는 졸업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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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첫 위법 판단, 노사갈등 우려 [더플랩]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급여 삭감, 고령자고용법 위반 대법원 1부는 지난 5월 26일 퇴직자 A씨가 재직했던 B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 규정내용과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동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로,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 ‘파장 제한적’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정년유지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으로 다양하고 사업장별로 도입 형태가 다를 수 있는만큼, 정년유지형에 해당되는 이번 사건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례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 한 편,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가 불가피한만큼 임금피크제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피고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특이하게 적용한 사례이며, 앞으로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이번 판례를 참고해서 사례별로 임금피크제 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업들, 고령자 고용 불안 및 청년구직자 일자리 감소 우려 목소리도 기업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례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면서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대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임금피크제가 사라지게 되면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며 ‘이번 법원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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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점검 기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개인정보-(구직자 본인)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업, 직업, 재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제공하는 행위 금지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탐시키지 못함 채용서류의 반환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공정한 채용질서 함께 만들어 나가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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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려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① 근로계약서 작성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② 임금명세서 교부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③ 최저임금 준수최저임금(’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④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⑤ 고용·산재보험 가입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⑥ 해고 예고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⑦ 퇴직급여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⑧ 출산휴가·육아휴직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Q.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자료집)※고용노동부 누리집[바로가기] →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22.3.14. 게시)-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영상) 고용노동부 유튜브[바로가기]①탄 4대기초 노동질서 준수[바로가기] (’22.2.28. 게시)②탄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바로가기](’22.3.10. 게시)-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빠른 인터넷 상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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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열심히 일한 자여, 알뜰하게 떠나라!
근로자라면 저렴하게 ‘휴양콘도’ 이용하세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 정책! 열심히 일한 자여, 알뜰하게 떠나라! 고민되는 숙소비 부담 ‘근로자 휴양콘도’가 해결해 드려요!ㆍ 이용요금 : 55,000원 ~ 243,000원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근로자 휴양콘도란?]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특수 형태 근로자도 신청 가능) ㆍ 시설 좋은 거 맞죠?한화, 소노, 켄싱턴, 리솜 등 모두가 다 아는 그 시설이 맞습니다. ㆍ 어디에 있나요?설악, 해운대, 거제,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사용 시 사업주, 회사 동호회, 워크숍 & 체육대회 등으로 활용 가능 전국 51개의 유명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어떻게 하나요?]① 근로 복지 서비스 로그인 (인증서) [바로가기]② 휴양 콘도 신청③ 적격 자동 인증 처리 (미인증자 - 임금 자료 팩스 전송)④ 선정 결과 발표 * 꼭, 이용 신청은 평일은 이용일 7일 전, 주말에는 이용일 전월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월평균 소득 및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발한다는 점! 잠깐! 휴가비 지원도 받으셨나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행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만 원 (근로자 50%) + 10만 원 (기업 25%) + 10만 원 (정부 25%)= 40만 원 (1인 국내여행 비용, 근로자/기업/정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이 참여해야 소속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우리 회사가 참여 기업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ㆍ 대상 기업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여행 지원 쏟아지는 혜택, 놓치지 말아요! ㆍ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이 더 궁금하다면?근로복지공단 담당자 (052-704-7333, 7331)근로복지공단 근로 복지넷 [바로가기] ㆍ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더 궁금하다면?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지원센터 (국번 없이 1670-1330)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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