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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7월 5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7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7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금요일은 5 또는 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7월 10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7월 10일(토)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 받는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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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신설제도•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설제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변경)적용제외 사유 제한- 원칙: 당연적용-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부상·질병, 임신·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신설제도•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기존)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18.7월: 300인이상- ‘20.1월: 50~299인 (확대)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7월 6일부터]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개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10월 14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소액체당금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지자체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 필수업무종사자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구제명령 이행강제금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 부과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반기에도 고용노동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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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20만원 지원 받는 법
20만 원 적립하고 2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꼭’ 신청하세요! 국내여행뿐만 아니라 캠핑용품, 외식상품 구매도 가능!“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개인 근로자 참여 불가능 [지원내용]20만 원 : 기업(10만 원) + 정부(10만 원)※단, 기업(10만 원)과 근로자(20만 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에서 추가 지원(10만 원) 총 40만 원이 조성되어야 적립금 사용 가능 [여행 적립금 사용 방법]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숙박시설, 교통(항공권, 기차 등), 캠핑/레저용품, 전시/공연 관람권, 체험/레저 입장권, 국내 여행 상품권*휴가샵 온라인 몰은 상반기 중 오픈 예정 (단,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적립 포인트 사용 기간]적립포인트 부여 시점~2022년 2월 (미사용 시 전액 환불) [미니 Q&A]Q1. 상품 결제 시 보유 중인 포인트가 부족해요.A1. 보유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적립 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Q2. 적립포인트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A2. 2022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3. 여행적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A3.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예정이며,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 기업 계좌로 환불합니다. [신청방법]온라인PC 신(바로가기) [신청기간]’21.05.12.~10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문의처]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팀 ☎1670-1300, vacation.benepia@sk.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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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20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한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6개월 동안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FAQ 1. 어떻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바로가기] 2. IT 업종의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3.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채용하기를 권장함* (본예산) 5만명 지원, 4676억원 / (추경예산) 6만명 지원, 5611억원 4.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 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5.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함*(예시)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 6. 기업에서는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기업은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단, 청년의 채용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여야 함7.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2021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참여 요건 충족 시 2021년 사업 참여 가능단,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 산정시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에서 제외 8.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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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직장에서 생긴 트라우마, 무료 전문심리상담 받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동료의 자살, 성희롱 등일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사고를 경험하고 목격한 노동자가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상담대상]- 1차 피해자 : 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 있는 사람- 2차 피해자 : 사건을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3차 피해자 :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상담 내용]-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필요 시 전문 치료 연계 [상담 신청 방법] 전화 ☎ 1588-6497, 전화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시간] 평일 9:00 ~ 21:00※ 운영 시간은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상담 진행 절차](1단계) 상담신청 → (2단계) 상담실시 → (3단계) 지속관리* 상담결과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직업트라우마센터][인천]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4층)· 이용가능지역 : 인천, 서울시(북부) [부천]·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3층)·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부천, 김포, 고양시, 서울시(남부) [경기서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3층)·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광명,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시흥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시 [경기동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12층)·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성남, 하남, 이천, 광주,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 강릉시, 평창군 등 남부지역 [대전]·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층)· 이용가능지역 : 대전, 세종, 충청북도 전지역 [대구]·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7층)· 이용가능지역 : 대구, 경상북도 전지역 [광주]· 주소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2층)· 이용가능지역 : 광주, 전라남도 전지역 [경남]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11층)· 이용가능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울산]·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이용가능지역 : 울산, 부산 [충남]·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이용가능지역 : 충청남도 전지역 [전주]·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이용가능지역 : 전라북도 전지역 [제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이용가능지역 : 제주도 전지역 [경기북부]·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포천, 파주,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 북부지역 ※ 울산, 충남, 전주, 제주, 경기북부트라우마센터는 ’21년 신규 선정되어 상반기 중 정상운영예정입니다. - 문의처 : 근로자건강센터- 대표전화 : 대표번호 ☎ 1588-6497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확인하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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