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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지원금액]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해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28(월) : 5, 0• 3.1(화) : 1, 6• 3.2(수) : 2, 7• 3.3(목) : 3, 8• 3.4(금) : 4, 9• 3.5(토)~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지급-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해 공지 [상세내용]- 손실보상선지급.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이번 선지급 지원대상은 누구?-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 ’21.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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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1. 최저임금액 인상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시간급: 9,160원- 일급: 73,280원 *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2.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보험사무비용 지원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지원 -두루누리사업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100% 가산 ※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973, 7541) 4.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20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365) 5.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① 가족돌봄 ② 본인 건강 ③ 은퇴 준비 ④ 학업 - 최초 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 * 단, 학업은 최대 1년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6.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1개월 차: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2개월 차: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3개월 차: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22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아울러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8.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21년) 120만원 → (’22년) 138만원-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21년) 105만원 → (’22년) 121만원-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1년) 75만원 → (’22년) 86만원-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1년) 45만원 → (’22년) 52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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