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전체 14
  • 디에스멘토링, 취업사기
    근로계약서는 솔루션 SM실제업무는 연봉 깎아서 SI 사업 투입.근로기준법 위반임에도 당당한 대표의 마인드.
    공감하기 댓글달기 조회 98
    nI6tOCY8dRiDet9님이 2024.03.08 작성
    자세히 보기
  •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
    안녕하세요.이제 회사다닌지 2개월 하고 조금 지났는데 걸리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정확하게 알고자하여 글남겨봅니다!첫 근무는 22년 11월14일 이였고, 면접 볼 당시에는 4대보험 안들고 세금안뗀만큼 월급을 더 챙겨주신다기에 처음에 의아했지만 일단 알겠다하고 그 후에 생각해보니 4대보험 안넣으면 제가 손해라는걸 알았슴니다. 그래서 한달 채우기전에 4대보험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었고, 내년1월부터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넣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4대보험 안든상태에서 2개월 근무하고. 1월19일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안주시길래 일단 휴대폰으로 찍어두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상한점이있었습니다.퇴직금:있음(근무기준 1년 후 ㅇㅇ회사만 매월 10만원 적립) 이런식으로 적혀있던데 친구말로는 회사 자체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게되는건가요?또 월급날이 말일인데 좀 빨리 들어와서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혹시나해서 4대보험 가입 조회를 해보니 아직 미가입으로 뜨더라구요. 4대보험은 언제 가입하든 상관이.없을까요???세금 다 뗀 금액이 월급으로 들어와서 궁금합니다!만약 2월에 4대보험 가입이 될 경우 1월 월급 세금뗀 금액으로 들어왔으니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공감하기 댓글달기 조회 407
    f58CPPhp6tuU234님이 2023.01.27 작성
    자세히 보기
  • 계약직? / 출산휴가 대체직?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달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 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 조건계약직이고 계약 기간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직이지만 '추후 면접을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인사팀이랑 이야기 해서 이렇게 인지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저번주에 같은 계약직 선생님이랑 이야기 하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러 가신 선생님이 바로 오실지,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계약 기간과 그 분들이 관련이 있냐 라고 묻자 우리는 계약직이면서 사실은 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자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은 다 정규직 이여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 못 했는데, 정말 저 내년 2월이 지나면 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건가요...? 너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당혹스러워요ㅠ.ㅠ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1. '육아휴직 대체직' 이라고 명시해둬야 하지 않나요? 채용 공고를 포함해서 회사 분들 그 누구도 저에게 이 부분을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2. 제가 이러한 부분을 회사에 따지거나 불합리하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아니야 계약직이야 라고 한 다음에 저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 없어, 계약 종료야 하고 출산한 직원을 다시 앉히면 되는 것 같아요..  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맞죠? ㅠ.ㅠ
    공감하기 댓글달기 조회 789
    cugarXWquHmipJq님이 2022.06.26 작성
    자세히 보기
  • 작년부터 5인 기준에 해당하여 사장에게 연차 지급을 청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작은 인터넷 쇼핑몰에 재직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입니다.제가 2019년 4월에 입사해서 올해로 4년차가 되었는데요.다른 회사를 다닌 경험이 적어 연차라는걸 올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사장에게 5인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고 연차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돌아온 답변으로는 연차는 지급해줄수 있는데 5인 기준 산정일자를 22년 1월부터 하자고 합니다.그리고 제가 4년차인데 연차는 22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적용되어 1개월 만근시에 1개가 생성된다고 안내 받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제가 찾아본 그 어떤 글에서도 그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곳에 글을 적었습니다.소중한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공감 1
    댓글 1 조회 552
    b4jthsxo50MF5FA님이 2022.05.10 작성
    자세히 보기
  • 계약서 미작성 수습3개월 포함 1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전 현재 대학교를 휴학하고 1년 넘게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지금 다니는 회사가 수습3개월은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6월 1일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따라서 총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인데 서류상으로는 11개월이라 퇴사 시에 경력 인정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당장 퇴사를 하고싶어도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처음 입사할 땐 디자인 업무에 지원하여 들어왔는데 결국엔 잡다한 일 전부 다 시키고 정작 디자인 업무는 하지도 않아 발전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그래서 다시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을 마친 후 저의 역량을 키워 더 좋은 회사로 지원하고자합니다.이 회사가 조건이 좋지 않아 신입이 들어와도 하루만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대표님께서 퇴사하기 2개월 전에는 말해달라고 하셔서 이번주 내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밑에 질문 요약하여 올립니다. 총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이나, 수습3개월은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11개월 재직한 상태. 1. 지금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2. 1년 경력인정이 될까요?3.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릴 때 대표님께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다른 직원분들께도 모두 말씀드려야한다면 언제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직원분들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 퇴직과 관련하여 상담할 생각 없습니다.)
    공감하기 댓글 2 조회 878
    OEwjgRa1bOCj5eg님이 2022.05.02 작성
    자세히 보기
  • 퇴사기간이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나옵니다...
    수습기간 거치고 있는 신입입니다.현재 한달반 근무중입니다.임금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야근은 밥먹듯이 하고 회사에 반감생겨서 그만두는거지만 표면적으론 개인사정때문에 그만둔다 하였습니다.입사할땐 수습기간중엔 나가고싶으면 나가라고 말해놓고 퇴사한다하니, 회사는 계약서 운운하면서 30일은 채우고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밀고 왔습니다.저는 이번주까지 (오늘기준으로 3일뒤) 근무하고싶다 의사를 밝히니 안된다고 합니다.만일 제가 의사를 밝힌대로 회사랑 협의없이 그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하면 여러 커뮤니티에 자문을 구해보니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자신있으면 나가고 쫄리면 있던가 방식입니다.회사랑은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조언 구하고싶습니다...차라리 그만둘땐 그만두더라도 사직서는 작성제출하고싶은데 사직서 또한 한달뒤에 작성시켜준다합니다.
    공감 1
    댓글 4 조회 1,106
    프롤로그님이 2022.04.20 작성
    자세히 보기
  • 퇴직금 질문 있어요
    회사가 독채회사인데 이번에 여러가지 문제로 본사로 들어가게됬어요본사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각각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본사에서 제 사대보험을 대주고있는 상황이고 제 월급은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 사업장에서 받고있어요이번에 본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대보험을 퇴사신고를 하고 다시 재입사로 한다 하더라구요?그래서 그럼 제가 이 회사(본사x)에서 일한 기간(수습포함 2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 했더니 줬잖아~이럽디다..그래서 뭔 소리냐고 받은적 없다 하니 명절에 나온 금액ㅇ 퇴직금이래요 ㅋㅋㅋ 근데 저 딱 두번 받았고 이번 설엔 단 1원더 못받았습니다.그리고 저 말도 제가 얘기 꺼내서 알게 되었고제그 계산한 퇴직금은 거의 4백만원 가까이 되는데지들이 줬다고한 퇴직금은 꼴랑 135만원 입니다 ㅋㅋㅋ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근로 계약서도 안썼어요..당장 2월 4일부터 본사로 출퇴근 하는데  3일에 출근 하면 말하자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퇴사하고 다른곳에 일할상황이 못되서..진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설날이라 노동청에 문의해도 기다려야하고 ㅠㅠ혹시 이런일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얼굴 조금 붉히더라도 받아낼수있을까요.. 진심 너무 답답합니다..
    공감하기 댓글달기 조회 278
    에공공님이 2022.01.29 작성
    자세히 보기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노무사에 요청해서 새로 만드는 회사
    21년10월18일부로 고객사 pc유지보수 상주근무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면접을 등록된 본사 주소가 아닌 면접담당자가 상주하고 있는 고객사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면접당시 계속해서 연봉을 퇴직금 포함금액으로 말씀하셔서 퇴직금 별도로 계산해달라고 해서



    퇴직금 별도지급으로 구두 협의를 보고 입사 후 출근을 했습니다.



    본사는 방문도 없었고 대표의 얼굴도 모르고 직원들이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직도같은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나중에 대표가 인사를 올거라는 두루뭉술한 대답만 돌아왔구요




    입사의 과정은 위의 설명대로고, 개인적으로 회사의 신뢰가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서를 빨리 확인해보고싶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드렸는데

    노무사에 양식을 요청해서 4일정도가 걸려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선 설립13년차 기업에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었다는거 자체가 좀 찝찝하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근로계약서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 이경우 1년미만 근무시 한달 개근에 1일, 1년이상 근무시 15일 발생해야하는 연차는

    발생하긴 하는건지 그리고 사용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을이 청구하는 경우 "갑"은 특별한 사유에 없는 한 이를 수용 허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정해지지 않는건가요?


    2. 퇴직금

    -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3. 기타 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주5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근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근데 계약서 급여에 자가운전수당,연장근로수당 이라는 저와 연관이 없는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부분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4. 정규직

    - 모집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있었고 면접때도 정규직으로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

    "근로계약 기간 : 2021.10.18.~2022.10.17(단 만료 후 상호 이슈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됨)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걸 증명할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 메일로 작성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니 메일로 서명을 주고받자고 하네요

    계약서 작성을 메일로 주고받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6. 근로계약서의 수정

    - 회사측에 연차에 관한 명확한 내용,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으면 한다고

    요청을 하니 담당자분이 저에게 직접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수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래의 내용을 제가 직접 수정했습니다.


    ↓ 직접 수정 한 내용 ↓


    *연차의 관한 내용

    1. "갑"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을"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2. "갑"은 1년 이상 근무한 "을"에게 매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3. "갑"은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을"에게는 기본휴가일(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금에 대한내용

    "갑"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을"은 퇴직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직 서명은 안했구요 확실히 확인하고 결정하고 싶은데 너무 체계가 안잡혀있네요..

    근데 업무 자체는 맘에 들고...

    잘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공감하기 댓글달기 조회 499
    y15I1Li0p2eqXTz님이 2021.11.02 작성
    자세히 보기
  • 근로기준법 안지켜지는 곳
    입사 한지 한달 좀 넘은 중고 신입(이전 직장 1년미만 경력)입니다.

    공고에는 정규직(수습 3개월)이고 적혀있었고,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총 두 번의 면접을 거쳐 최종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니, 3개월 동안은 '인턴(계약직 근로자)'으로 계약을 하고 3개월 이후에 정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인턴 계약, 그리고 정규직인데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내규 상 신입은 무조건 인턴으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인턴과 정규직(수습 3개월)을 동일하게 보는거 같습니다. 엄연히 다른데요. 특히 급여면에서 말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직의 경우 유급 휴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한해서는 유급 휴가가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고용 형태와는 상관없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공고와 다른 계약 그리고 유급 휴가의 부재.. 정말 중소 기업의 현실인가요?

    무엇보다, 입사 후 더 좋은 곳으로 채용 기회가 열려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앞뒀는데, 휴가를 안주니까 면접을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냐고 물으실텐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서 말한 더 좋은 곳의 채용이 입사 이후에 열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을 한 것이 서류 합격이 되었고 면접을 앞둔 상황입니다.

    유급 휴가가 주어졌다면 업무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휴가를 써서 면접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좀 구합니다.
    공감하기 댓글 2 조회 371
    DXeIJ25Itzvs80O님이 2021.08.19 작성
    자세히 보기
  •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로 사직서를 내고 한달뒤에 퇴사라고 하셨는데 그안에 다른회사로 취업하는건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공감하기 댓글 3 조회 250
    tts4adGKTxPAQLW님이 2021.07.29 작성
    자세히 보기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