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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안지켜지는 곳

@ 모든 회원분들께
입사 한지 한달 좀 넘은 중고 신입(이전 직장 1년미만 경력)입니다.

공고에는 정규직(수습 3개월)이고 적혀있었고,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총 두 번의 면접을 거쳐 최종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니, 3개월 동안은 '인턴(계약직 근로자)'으로 계약을 하고 3개월 이후에 정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인턴 계약, 그리고 정규직인데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내규 상 신입은 무조건 인턴으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인턴과 정규직(수습 3개월)을 동일하게 보는거 같습니다. 엄연히 다른데요. 특히 급여면에서 말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직의 경우 유급 휴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한해서는 유급 휴가가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고용 형태와는 상관없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공고와 다른 계약 그리고 유급 휴가의 부재.. 정말 중소 기업의 현실인가요?

무엇보다, 입사 후 더 좋은 곳으로 채용 기회가 열려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앞뒀는데, 휴가를 안주니까 면접을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냐고 물으실텐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서 말한 더 좋은 곳의 채용이 입사 이후에 열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을 한 것이 서류 합격이 되었고 면접을 앞둔 상황입니다.

유급 휴가가 주어졌다면 업무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휴가를 써서 면접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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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을 놓치는건 안되니 그냥 당일날 난 아파서 못나가는거로 해야죠. 크게 신경쓰지말고 본인만 생각하세요.
    h9m7IIbTh3jfCGg 님이 2021.12.18 작성
  • 사실 이런경우는 지금 회사를 나와버리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것 같아요.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못하는 회사 언제 딴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부모님을 파는건 어떨까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가봐야 할 것 같다는 핑계라던지..ㅎ
    qiBT943tjrtpZUB 님이 2021.08.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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