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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이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나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수습기간 거치고 있는 신입입니다.
현재 한달반 근무중입니다.

임금도 제대로 챙겨주지않고 야근은 밥먹듯이 하고 회사에 반감생겨서 그만두는거지만 표면적으론 개인사정때문에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입사할땐 수습기간중엔 나가고싶으면 나가라고 말해놓고 퇴사한다하니, 회사는 계약서 운운하면서 30일은 채우고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밀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주까지 (오늘기준으로 3일뒤) 근무하고싶다 의사를 밝히니 안된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의사를 밝힌대로 회사랑 협의없이 그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하면 여러 커뮤니티에 자문을 구해보니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있으면 나가고 쫄리면 있던가 방식입니다.

회사랑은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조언 구하고싶습니다...


차라리 그만둘땐 그만두더라도 사직서는 작성제출하고싶은데 사직서 또한 한달뒤에 작성시켜준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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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 .계약서 미작성 등 이런 기간은 본인의사와. 회사에 평가기준 기간이라고도 봐야합니다.. 30 일예후 사직은 수습떼고 나중에 일이고요. 현재는 임금받을 계좌번호 문자보내시고. 퇴사 의사를 면전에서 분명히 하시길바랍니다..
    또한 그로인해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도합니다. 꼭 퇴사후 14일 가령은 넘기세요.. 그리고 노동청가기전 회사에 유선으로 임금 여부확인후.. 노동청에 임금미지급 신청하시고.. 그자리에서 바로 회사로 전화돌리니까 걱정마세요.
    즉.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또한지나가리라 님이 2022.05.05 작성
  • 노동부신고하세요 수습사원 먼책임 웃긴놈이넹 사장왜필요함 손해배상 님고소하세요 내같으면 고소합니다 저승동무 만듬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님이 2022.04.21 작성
  • 사직서 내고 30일은 의무입니다. 인수인계 차원에서 한달 더하라는 의미인듯합니다.
    jREWnFmNriREFRb 님이 2022.04.21 작성
  • 수습이면 상관없음 손해배상 할 만한 일이 어딨어요 그냥 계좌번호 한개 보내고 출근하지마세요 동종업계에 취직할거 아니라면요
    r9NGy86r4q66bJr 님이 2022.04.2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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