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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기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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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3개월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들었고 신입 수습기간엔 70% 정도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신입 연봉은 최저시급 연봉이였고 계약서 받아보니 3개월 계약직에 연봉은 70%가 아닌 최저시급 적혀있는데
그럼 1. 최저시급은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70%만 준다는게 맞나요?
2. 3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원래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계약서에 쓰여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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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분야 재직중인 노부랑도 입니다. 수습 70프로가 최저보다 높을수있고 낮을 수 있으니 공고와 다른 계약조건이라면 득일때는 그냥진행해도 실일때는 따져묻고 보장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앞선 판단말고도 3개월 후의 상황에 대해 평가후 정규 연장하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심 좋을 것 같고 그게 공고상 조건이었으니 아마 해당하실겁니다. 급여부분은 근로자에게 득이되는 조정을 한게 아닐까 싶은데 확인해보시고 손해시면 인사부서에 계약서 도장찍기전에 문의하고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잘알아보시고 좋은 계약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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