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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도중에 퇴사해도 되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면접 때 필수적인 걸 회사 측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일한 지 며칠 안되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담당자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얘기인 걸
면접에서는 빼고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처음 듣게 되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몇 부분은 근로계약서 당시 상관없다고 했지만 제일 큰 걸림돌이 신입생ot를 근무지역에서 받는 도중에 갑자기 본사에서 받기로 됬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됬습니다.
당연히 신입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신입생ot라던지 회사의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배움을 받아야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갑자기 다른 지역 본사에서 신입생ot받아야 한다고 첫 출근을 한 뒤 퇴근하고서 밤늦게야 공지를 한다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타지역으로 자차로 1시간 30분~ 2시간 / 대중교통 시외버스+택시or시내버스 3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아직 자차를 보유하지 않아 부모님 차를 쓸 시간적인 여유(아침7시~저녁7시)가 되서 부모님 차를 끌고 본사로 출근하는데 분명 면접 시에는 야근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본사에서 교육을 받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야근을 합니다. 퇴근 시간인데 분위기가 야근입니다. 저 또한 당연히 야근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고요.
문제는 정시퇴근을 해야 간신히 부모님이 차를 쓸 시간에 도착합니다.(야간에 일을 하심)
면접에서 미리 신입생ot를 본사에 진행을 한다는 걸 공지해줬더라면 차를 빌리거나 신입교육동안 본사 근처에서 숙식을 한다던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하거나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 면접을 보거나 했을텐데 첫출근 뒤 밤늦게야 공지를 하니 뭔가 심적으로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야근도 면접에서는 거의 야근은 없은 없다고 하셨지만 분위기만 보면 야근은 일상이고 석식을 당연하다는 듯이 회사에서 먹습니다.
야근 수당도 있긴 하지만 직업 특성상인지 회사방침인지 모르겠지만 야근수당을 치는 시간이 저녁 7시부터라 정시퇴근를 못하고 일을 해도 7시 이전까지는 야근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반차 연차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 시에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편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분위기보니 거의 쩔쩔매다시피 하면서 말해야 가능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또한 이번에 야근을 하다가 정말로 마지노선까지 일을 하다가 가야될 거 같아서 가봐야할 거 같다니깐 모든 분들이 한 직책을 담당하시는 분(면접 때 뵜음)에게 말해야 될텐데.... 하면서 우물쭈물하시고 결국 지사관리하시는 분이 직책 분에게 정말 어렵게 말을 하시고는 그 직책 분이 저한테 오셔서 가면 안되는 데라는 뉘앙스를 풍기시고는 다음 부턴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면접 때와는 전혀 다른 말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처음 듣는 사실 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그냥 퇴사를 하고 싶었지만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그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못해도 최소 6개월~1년은 버티자라는 생각이였는데 착잡하네요.
혹시나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도 이와 같이 전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작성을 거부하고 그냥 회사를 나와도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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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직접 일을 해보고 근로계약서 작정시에 사실과 다르면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만 빠져있네요
    wq3VbmB3QNG86PX 님이 2023.05.06 작성
    대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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