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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 모든 회원분들께
다닌지 이제 7개월정도 되가는데  여기는 디자인회사구요. 간판디자인이랑 로고디자인 같이하는 업체 입니다.

일주일에 3번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하냐고 입사초때부터 직원들이랑 거의매일 대표님한테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작성을 안하고 계십니다.....

디자이너 저 포함해서 원래 4명이었는데 3명이 나가서 4개월동안 저 혼자 로고랑 간판디자인 시트디자인 다하고 발주하고 현수막디자인하고 다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드네요...ㅜㅡㅜ

오늘은 일하다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대표님이 하루쉬고 담날에 출근해라 했는데 대표님은 디자인 아예할줄 모르고 제가 없으면 회사마비가 오지만 에라모르겠다 하고 집에서 쉬고있는데 현타가 씨게 와서 사람인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대표랑 저랑 갠적으로 친분이 있는건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 친인척도 아닙니다... 

한달전부터 퇴사고민했었는데 담주내로 결정하려하는데 그때까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제가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보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그냥 퇴사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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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 신고 가야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충분란 인력도 배치 안 한다는 내용도 신고 가능하면 하시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회원님. 신고하고 이직 추천드립니다
    너랑나랑다잘될꺼지롱 님이 2023.02.07 작성
  • 바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신고 각이네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님이 2023.02.0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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