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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 후 사람이 구해지지 않자 못그만두게 합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보육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속되는 원장의 히스테리와 여러가지 사유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고자 하는데요,
2월 11일에 사직서를 냈더니 이 이유로는 못받아 드린다 하셔서 14일에 개인 사유로 이유를 바꿔서 직장에 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선생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니 전에 이력서 내신 분들 모두 일하고 있다고 하시니
저에게 못그만 둔다 원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꺼냐고 화를 내시며 선생님이 책임지고 후임 구할때까지 있으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저는 분명히 안된다고 이야기 했고 변호사랑 상담을 해도 문제 없다고 하셨다 이야기 드리며 그래도 책임지라 하시면 법적으로 조치하셔라 알려드리니
그동안 제근태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며 제 의견은 모두 다 제 좋은쪽으로 이야기 했다고
인생 그런식으로 사는거 아니라며 훈수를 하셔서 저도 제이야기만 하고 나올때 2월 까지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니 뒤에다 대고 선생님 구해지면 
그렇게 하세요 하시길래 선생님안구해져도 그렇게 할껍니다. 하고 나왔네요


진짜 어린이집에 있는것 조차 원장님 보는것 조차가 하루 하루 지옥 같습니다.  너무 찝찝하고 말이 안통하니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녹음은 다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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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자
  • 퇴사 하셨나요?
    7OOJWgQZUG5NA7V 님이 2022.12.14 작성
  •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듯이 근로자가 하는 사직의 통고도 사용자가 그 통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30일 이전으로 정한 날짜에 사직을 수락한다는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확보되지 않는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2X12C3cPsAO3ouV 님이 2022.02.1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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