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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다만, 시행시기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주요 내용]-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인지도(도입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 도입하였다’는 답변은 총 60.4%이고, 특히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반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0인 이상은 48.8%, 30인 미만은 22.9%로 도입률이 아직 낮고, 기업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지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56.9%), ‘일부 알고 있다’(35.1%), ‘전혀 모른다’(8.0%)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수준으로 보이나,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8.8%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청 및 활용 현황(활용률 및 신청사유)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장의 비율은 26.6%이고, 신청사유로는 가족돌봄(86.8%)이 월등히 높고, 뒤를 이어 본인건강(7.4%), 학업(5.5%), 은퇴준비(0.3%)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청인 성별에서는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돌봄 사유에서 여성의 신청비율(75.3%)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신청연령 및 기간) 신청연령에서는 30대가 절반 이상(58.0%)을 차지하고, 이어서 40대(29.5%), 20대(6.6%)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신청기간에 있어서는 3개월 미만이 절반(51.4%)을 차지하는 등 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성화 장애요인 및 정책 지원(장애요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잘 몰라서’(8.9%)나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 라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임금 감소’(49.2%),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0%)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원 정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 ‘대체인력풀 조성’(25.96%) 등 장애요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손꼽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말하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첫해를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하나로 올해 7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에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79.7%이고,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이미 절반(48.8%)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정착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치고, 활용 면에서도 ‘30대’(58.0%),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된 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30%(28.8%)가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고,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49.2%),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손꼽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044-202-74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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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의 모든 것! 종합 매뉴얼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재택 근로자 등이 참석한 비대면 간담회에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재택근무의 도입 절차, 인사조직 관리방안, 정보기술(IT) 활용, 법적쟁점·질의응답, 정부지원제도, 기업활용 사례 등 다채로운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예방 및 가족돌봄,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및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는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메뉴얼에는 재택근무 제도 도입 절차를 합의 형성→준비사항 점검→도입 범위 및 대상 선정→운영방법 결정→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직장교육 실시→재택근무 효과 측정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점검표 및 운영규정 등을 제공해 재택근무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조직 관리방안은 업무절차 명확화·복무관리·성과관리 등 인사조직 기반 시설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재택근무에서 중요 과제인 성공적 의사소통, 협업을 위한 팀빌딩, 재택근무자 개인의 자기책임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관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재택근무 시 효과적 의사소통 기법이나 화상회의 방법, 재택근무자 자기관리 요령 등 성공적 재택근무를 위한 정보와 실용적인 도움말도 실려 있다. 법적쟁점 분야는 도입·실시,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휴식시간(휴게 및 휴일), 복무관리 및 성과 평가,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등을 각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로 46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문답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재택근무 관련 컨설팅과 노무비·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적 제도운영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이번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http://xn--6i0bp5cn9n4okm3cjrbe57afsi.kr/) - 자료실 - 정책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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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유연 근무제 - 원격 근무제 - 시차 출퇴근제 - 선택 근무제 Q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200명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예술업,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100명 이하] 그 밖에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그 외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Q2.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지원 비율은?· 고용보험 가입자수 ('19.12.31.기준) : 30%까지 지원·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70명까지 지원* 시차출근제는 최대 50명* 10인 미만은 최대 3명 (주 3회 이상) 520만원 *주10만원(주 1~2회) 260만원 *주5만원*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Q3.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지원금 최초 신청 시에는① 근로계약서② 월별임금 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③ 취업 규칙(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만 해당)④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전자·기계적 방식)•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보고한 내역이메일, 카카오톡 등(코로나 19로 한시적) *재택근무제만 해당 Q4. 지원되지 않는 근로자도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최저임금법제5조제12항)-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는(F-6) 가능)-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Q5. 코로나19로 달라진게 있다던데요?☞ 절차가 줄어들고, 지원은 커졌어요.- 심사절차 간소화사업참여신청서 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지원근로자 확대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 중인 근로자도 포함- 재택근무 승인 간소화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활용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Q6.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양식과 서류를 가지고(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신청(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청신청 양식과 서류는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사업계획서 제출한 날부터 근로자가 사용한 유연근무 횟수에 따라 지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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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을 보니 쉽게 이해되네요~
- 장애인고용공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Ontact)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9월 9일(수)에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을 오픈한다고 밝혔다.이 동영상은 `20.04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제작되었는데,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공단 최초의 동영상 자료로서 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어통역과 자막서비스까지 포함되었다.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각 10분 내외로 제작된 총 7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재난안전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동영상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여 고용의무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업무 중 사업주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질문을 사회자와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단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대상으로 오프라인 형태의 간담회나 설명회 개최, 서면자료 제공 등으로 장애인 고용을 설득하고 교육을 진행해 왔다.이번 동영상의 제작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업주의 교육정보 접근성과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을 고려하여 온택트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되었고, 5개월에 걸쳐 제작되었다. 제작된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을 시범적으로 시청한 사업체 인사담당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하여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장애인고용법을 한번 읽어본 후 동영상을 시청하였더니 훨씬 이해하기 쉽다”라며, “현장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란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온택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작한 이번 동영상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동영상을 활용한 온택트 서비스를 확장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의 제작 및 보급은 사업주의 교육정보 접근성과 활용성.보관의 용이성을 향상해 온택트 서비스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을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임을 입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은 9월 9일(수), 공단 누리집(www.kead.or.kr)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haKEAD/video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기업지원부 김성희 (031-728-7058)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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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울증... 마음 건강 챙겨주는 정책 어디 없나요?
코로나 우울증 급증“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국가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이뤄진 코로나19 관련 우울증 상담 건수는 총 37만 4221건” 불안하고 힘든 당신의 마음 국가가 안아 드릴게요~ #1.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재난이나 사고의 경험으로 불안하고 힘드신가요?충격을 해소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받아보세요. • 지원대상 : 재난경험자• 지원내용 : 심리적 피해 완화 장담 3회기• 지원신청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voluntary/recovery_support.do) #2.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요?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전문 상담사를 선택해 상담과 코칭을 받아 봐요.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 직무 스트레스, 정서 문제 등 원하는 상담사를 선택 상담 가능• 지원신청 : 근로복지넷 >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https://www.workdream.net) #3. 트라우마 회복 패키지힘들었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나요?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평가, 치료, 관리하는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 지원대상 : 재난을 경험한 이후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지원내용 : 마음건강 심층평가,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사후 관리• 지원신청 :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1437~9) #4. 청소년 전화 1388가족이나 친구로 인해 힘들거나,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주세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전화 상담• 지원신청 : 1388 전화 상담, #1388 문자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88 친구 맺기 후 상담, www.cyber1388.kr에 접속 후 채팅방 참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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