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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이직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싸인을 했는데,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고, 작년 근로계약서만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직하는 곳에서는 2주 후에 입사가능했으면 하고, 입사가능 날짜가 맞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는데, 반려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퇴사 통보 후 기간을 30일을 다 채우지 못하는것에 대한것이며, 민법상 퇴사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면서 법을 운운하시더라구요..... 업무도 저 혼자 하고 있어서 직접 인수인계를 상사나 후임이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꼭 30일을 채워야되나요ㅠㅠㅠ
지금 다니고 있는 퇴사 사유도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퇴사합니다....
현재 30일은 안되고, 약 2주정도 다닐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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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의사를 밝히고 바로 다음날 출근 안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인수인계를 위해 후임자가 오고나서 해주는 것이 관례인데요. 통보 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나오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인수인계서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일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정리해서 남겨두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월급 부분은 지급이 늦어진다면 노무사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업무를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tSV7kDSskv81D7y 님이 2020.12.03 작성
  • 퇴직금등 돈을 무시하겠다 맘 먹으면 내일도 퇴사 가능합니다 그냥 사직서 이메일 보내고 낼부터 안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월급 퇴직금 등등 문제가 있으면 협의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시면 노무사에게 메일등 보내세요
    LZYpH0EYW4UBGcP 님이 2020.12.02 작성
  • 30일 안지켜도됩니다.

    원래는 고용주가 30일전에 해고사유를 알려줘야한다는것이 와전되어
    퇴사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걸로 알고들있는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개인사정이 있다면 관두면 됩니다.
    하지만 도의상 30일을 채우는거지요.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는데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놀부집갈비 님이 2020.12.02 작성
  • 그냥 퇴사 일자 인사 담당자랑 얘기해서 정리하시고 인수인계서 만들어두고 나오세요.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 정도 권리는 있습니다
    이직만N회차 님이 2020.12.02 작성
  • 회사에 손실을 안겨줄 정도의 사유가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악덕 기업에서는 한달을 못채운 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운운하던데요. 그런게 아니면 2주 다닌다고 협상해도 괜찮습니다..
    냥냥펀치 님이 2020.12.0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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