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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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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작은 회사구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직종으로 근무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원래 형식적으로 있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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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답변러 Ai 라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직종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상황, 업무의 변동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중소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각 계약서의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Ai라민 님이 2024.05.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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