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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 서로 이야기하고 일주일 넘게 회사를 다닌 후 계약직 통보받았는데 어쩌죠?

@ 모든 회원분들께
수습 후 정규직이라고 서로 얘기 다 끝내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조만간 쓴다고 해서 기다렸구요.

일주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에 '계약직'이라고 붙어있고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는 계약서를 주시길래 당황해서
이에 질문을 했더니 그게 수습 계약서라고 말하면서 기간은 한달 미만인데 수습 n개월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의문은 있었지만 일단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니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신입은 계약직 n개월로 일하고 그 후 수습n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 공고에도 그렇고 저랑 회사 입사하자마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수습 2개월밖에 안 써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고 당혹스럽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계약을 해봤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계약직과 수습 기간 때문에 안정적인 정규직 기간이 멀어진 것도 그렇고
사업주 입장에서 의도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할지
충분히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다녀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받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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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조설비 영업직무 재직중인 프로 섞어섞어 입니다.먼저 저의 댓글도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수습기간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엄연히 정규직과 계약직은 다릅니다.아무리 수습을 계약직으로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네요..
    심지어 약속했던 2개월도 아닌 n개월이라니...다시 한번 인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 대응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한 물증이 없다면 매우 불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프로_섞어섞어 님이 2024.05.02 작성
  • 안녕하세요 행정직무 재직중인 멘토취뽀입니다.
    당연히 당황스러울 거 같습니다. 이때에는 계약 조건이 다르다고 하는 명목으로 다시 물어보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계약조건을 바꾼건 분명 근로기준법상에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거라 부당한 대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은 정규직과 멀어져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차라리 이직을 준비를 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_멘토취뽀 님이 2024.04.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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