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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업했는데 계약기간이 있네요

@ 모든 회원분들께
우선 이번주 월요일에 첫출근 했습니다. 분명히 공고에도 정규직이었고 입사도 정규직으로 하게되었는데
계약서를 보자니 좀 이상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수습)이라고 적혀있으며 아래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22/06/30일까지 이며, 수습시용기간은 최초 1개월로 90%를 지급, 그 다음차에 10%를 더한 110%를 받는다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저는 
1. 이건 지금 계약직 계약서인거죠?? 약 6개월간 계약직이며, 수습은 1개월인거로 된다는 내용같은데 맞나요??
이런경우엔 저렇게만 쓰고 계약만료로 종료하면 제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아닌가요??

2. 몇년간 다니신 동료직원분께 여쭤봤더니 당연히 정규직이라면서 1월에 1번, 6월끝나고 1번, 총 2번을 계약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정규직인데... 

3. 제가 알기로 지금 이 계약서는 계약직입니다. 헌데 계약서에는 (수습)이라는 제목이 명시되어 있어서 수습기간동안만의 계약서인건지 그래서 수습종료 후 정규계약서를 또 따로 쓰는건지.... 근데 그것도 아닌거 같은게 종료기간이 6.30일입니다. 이런경우를 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은 정규직으로 해놓고 계약서 이런식으로 써서 꼼수부리는거 같은데 만료후퇴사통보 나오면 그냥 당하게만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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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요즘 정규직이라도 3개월 계약직, 또는 수습으로 많이 먼저 확인합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는 거의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기업마다 직무마다 케바케긴 하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1개월 수습하고 나머지 계약직인 것 같기도 해요 일반 수습기간이랑 계약 내용이 좀 다르니까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수습기간에 짤리면 뭐 아무말 없이 나가야 하는게 맞습니다ㅠㅠ
    SFJLKsKCJlfklcd 님이 2022.01.21 작성
    일단 확인한번 해봐야겠네요. 어떤식으로 되는건지... 만약 계약만료퇴사면 좀 짜증이 솟구칠듯요...
    oxrJISuiTEyA8Ke 님이 2022.01.2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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