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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이거 임금체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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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첫 직장 5개월차 신입인데요... 최저임금 맞춰서 세전 180만원대 받고 일하기로 근로계약서 썼었고, 회사 복지로 식대가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오늘 수습기간 끝난 후 첫 급여 명세서 보니까 식대 10만원 포함시켜서 총지급액 180이 찍혀있네요. 식대제외 기본급이 170이고요... 여기서 또 세금보험 다 떼어가서 받는 건 160정도인데 원래 최저임금에 식대 10만원이 기본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떼먹힌 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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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확인해보셔야할듯합니다.
기본급 180에 식대 10만원 이라 적힌게 아니라면 급여 180만원에 식대를 비과세항목으로 넣은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네요.
계약서를 확아하라한게 위처럼 기본급180에 식대10 이라 안적혀있으면 복지..즉 법적으로 회사측에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저렇게 처리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5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말그대로 회사내 복지 개념..즉,자기들이 직원에게 베푸는거다 하는거죠. 실질적으로는 식대를 받은게 없는데요.
그냥 얼른 다른곳 알아보시고 이직하세요.
요즘 중소기업은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에 기본급,식대 등 상세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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