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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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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현재 중소기업 1년 반동인 다니고 있고 연말 전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년에 3번(설,추석,연말) 나눠서 상여금을 상황에 맞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석에는 갑자기 상여금이 없다는 말이 연휴 전날에 통보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뭔가 관둔다니까 일부러 안주는거 같은데 퇴사할때 상여금 관련해서 퇴직금이랑 같이 받을 수 없을까요? ㅠ ㅠ
저희 회사는 일년에 3번(설,추석,연말) 나눠서 상여금을 상황에 맞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석에는 갑자기 상여금이 없다는 말이 연휴 전날에 통보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뭔가 관둔다니까 일부러 안주는거 같은데 퇴사할때 상여금 관련해서 퇴직금이랑 같이 받을 수 없을까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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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상여를 일부 떼서 주는 경우가 아닌 연봉별도의 상여라면 쉽지는 않을듯 하네요..님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분들은 다 받았다고 한다면 노동부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다들 안받았다고 한다면 지급할수 있다는건 안줄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시는게 맞을겁니다..연봉계약서에 얼마의 연봉에서 명절에 얼마씩 주고 나머지를 12분의 1씩 준다라는 조건이면 당연히 받는건이지만 그건이 아닌 그냥 상여를 줄수도 있다는건 회사사정따라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이기 때문에..타직원들은 줬는데 나만 안줬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다들 안줬다라면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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