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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모든 회원분들께
현재 중견기업에서 1년 2개월 근무중입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나가면서 사직원을 작성할 때 나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후 14일이내의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직원에는 "근로기준법 제 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의거하여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의 지급기준인 퇴직월 급여 지급후 25일에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제가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말이 합의지 이건 강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25일에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뭐 25일 이후에 주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이번에 퇴사하신 동료분이 퇴직금에서 연차비는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문의해보니 회사방침이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전 고지는 일절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서를 쓰는것도, 연차를 무조건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환경 또한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회사방침만으로 주고 주지 않을 사항인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은 넣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퇴사도 잘 안시켜주는데......
4월에 나가신분이 아직도 본사에 서류가 안 넘어갔다고 하시는데.... 법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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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남은 갯수만큼 휴무로 기록되고 휴가처리되면 그시점부턴 회사 출근 안해도 될거에요
    10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다치면, 예를들어 연차가 10개 남은 상황일때.
    휴일 뺀 근무일수에서 연차10개 뺀 날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 안받는게 될거에요
    우리 회사는 그렇게하고 연차 소진하게 ㄴ사더라구요
    근무자가 없으면 연차수당 남은 갯수대로 주던데...
    1yr7yGQ4OxQHXAw 님이 2021.10.2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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