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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퇴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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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신입 3개월차입니다.
1. 회사 다니면서 이직을 하고싶은데, 이직에 성공할 경우 2주 정도 후에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2. 퇴사통보 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마이너스 연차라 연차가 없습니다..ㅠㅠ)
저는 신입이지만 현직자와 같은 업무를 해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라고 나와있어서 걱정이네요.
이직시에는 쌩신입으로 회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준비할거라, 합격 후 재직 중 회사때문에 입사를 늦춰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ㅠㅠ
1. 회사 다니면서 이직을 하고싶은데, 이직에 성공할 경우 2주 정도 후에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2. 퇴사통보 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마이너스 연차라 연차가 없습니다..ㅠㅠ)
저는 신입이지만 현직자와 같은 업무를 해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라고 나와있어서 걱정이네요.
이직시에는 쌩신입으로 회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준비할거라, 합격 후 재직 중 회사때문에 입사를 늦춰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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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지만 임의로 퇴사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신입이시고 기간상 수습 상태임으로 퇴사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다 해도 그 부분에 있어 손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직자처럼 일하고 계시다고 하니 손배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고 따라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2-4주 정도로 인수인계 기간을 합의해서 결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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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입사하고 10개월 근무 후 이직하게 되었고 퇴사 1일 전 통보를 했습니다. 사정을 잘 말하여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 정말 통보식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직하겠다 마음먹은 상태면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잖아요. 안되겠다 싶으면 확실히 지르고 나오시는설 추천드립니다.
2. 퇴사통보 후 마이너스 연차 상태에서 연차사용은 잘 모르는 부분이니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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