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2021년 청년정책 모아보기
- 등록일 :
- 2021.07.28
- 조회수 :
- 11,083
청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택시 요금 및 자차의 주유비 등 매달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통 카드
자격 조건
만 15세~34세 청년(군 복무자는 만 39세까지)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제 재직 중인 상태의 근로자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메뉴 → 온라인 신청 → 신청 접수
신청인 기본 인적 사항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청년저축계좌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
모집 횟수가 연 2회에서 연 4회로 증가
자격 조건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기준중위 소득 50%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말함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가입신청 → 신청자 자격 확인 및 추천 →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 적립 중지 → 정기 확인조사→ 해지처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
일반청약통장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
자격 조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 원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중 1곳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필수서류 :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 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년내일체움공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
모집 횟수가 연 2회에서 연 4회로 증가
자격 조건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기준중위 소득 50%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말함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가입신청 → 신청자 자격 확인 및 추천 →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 적립 중지 → 정기 확인조사→ 해지처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자격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워크넷 참여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청약신청 → 주기별 지원금 신청
→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공제부금 관리 →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자격 조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졸업 · 중퇴 이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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