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서미작성
“계약서미작성”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전체 1
  • 계약서 미작성 수습3개월 포함 1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전 현재 대학교를 휴학하고 1년 넘게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지금 다니는 회사가 수습3개월은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6월 1일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따라서 총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인데 서류상으로는 11개월이라 퇴사 시에 경력 인정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당장 퇴사를 하고싶어도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처음 입사할 땐 디자인 업무에 지원하여 들어왔는데 결국엔 잡다한 일 전부 다 시키고 정작 디자인 업무는 하지도 않아 발전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그래서 다시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을 마친 후 저의 역량을 키워 더 좋은 회사로 지원하고자합니다.이 회사가 조건이 좋지 않아 신입이 들어와도 하루만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대표님께서 퇴사하기 2개월 전에는 말해달라고 하셔서 이번주 내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밑에 질문 요약하여 올립니다. 총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이나, 수습3개월은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11개월 재직한 상태. 1. 지금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2. 1년 경력인정이 될까요?3.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릴 때 대표님께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다른 직원분들께도 모두 말씀드려야한다면 언제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직원분들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 퇴직과 관련하여 상담할 생각 없습니다.)
    공감하기 댓글 2 조회 874
    OEwjgRa1bOCj5eg님이 2022.05.02 작성
    자세히 보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