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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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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회사에 수습으로 약 40일째 근무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도저히 맞지 않는거같아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퇴사를 말한 날로부터 2주 뒤 퇴사하고싶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서에 인수인계기간이 30일로 명시되어 있어 30일간 추가근무를 요청하였고, 저는 그럼 3주로 늘려서 협의하자 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30일만 고집하여 그 당일 사직서에 당일 날짜로 싸인하고 책상에 올려두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 날짜로 퇴사하겠다며 문자로 말을 하였고, 추후 인수인계자가 구해지면 하루정도 출근하여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였으며, 같은팀 직원이 궁금한것이 있어 연락을 주면 성실히 답변 하고있습니다.(이 전에 해당 업무를 해온적이 없으며 저도 이 업무는 처음이라 인수인계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30일간 묶어둘 수 있다는 내용과 현재 무단결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이직 준비중인 회사에는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고 했고 이력서에서 그 회사의 이력 자체를 빼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퇴사의사 밝힌지 1달 이내에 타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4대보험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제가 이직하려고 준비중이는 회사는 이중 근로(투잡) 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 고민입니다.
40일 다닌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30일 하라는게 정말 너무한거 같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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