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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문제

@ 모든 회원분들께
지난달 28일 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적성에 너무 안맞아서 2주 일하고 퇴사했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급여 정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지급날은 10일인데요.

이럴경우 
1. 지난달 3일 일한건 임금을 못받나요?
2. 받는거라면 지난달 일한 3일치의 임금은 이번달이 아니라 1월 10일에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회사에 연락해보기 전에 먼저 질문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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