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퇴사시 질문요청

@ 모든 회원분들께
궁금해서 그러며 말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20년도쯤 구인공고 보고나서 단순 카운터 업무 이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인수인계도 그리 어려운게 아니였고 주간 8시간으로 일을 하는거였고 그전 일했던 곳에서도 비슷한걸 해왔기에
어렵지 않고 쉬웠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지났을 무렵 
원래 야간을 맡았던 인원이  트러블이 생겼는지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은 저에게 야간을 맡아줄수 없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야간직은 2~3일 하며 나머지 4일은 다른사람이 맡고 급여문제,시간 합의도 끝마치고 
10시부터 다음날 주간근무자에게 인수인계 후 퇴근 이런식으로 하는거로 봤고 몇달정도 일하니 코로나 겹치고 주간 근무자들도 그만두며 그 자리를 매꿀인원이 없어졌다곤 해도 저에겐 일절 말이 별로 없었기에 구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몇일지나고 윗쪽사람이 사장이랑 야간근무자들이 시간좀 앞당겨서 일하는걸 합의봤다고 하며 너만 합의보면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여
여기서부터 화나긴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몇십분후 전화로 이제 결정했냐 물었고
저도 이건 아니다 라고 따졌지만 너만 합의보면 된다 다른사람들는 다 동의했다 식으로 말하더라고여
어이가 없기에 그러면 하게되는 시점부터 쭉이냐고 물었지만 그건 아니고 딱 반년 그때까지만 제발 부탁한다기에
진짜 악속 지켜야한다 등 말을 하고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아닌 1년반 지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으며 사장쪽에서는 구할기미가 안보이며
업무시작일이 공고했던때와 다르며 몸도 12시간 이상을 버틸려니 몸의 톱니바퀴 어디선가 움직이지않아 이상징후가 생겨나기에 버틸수가 없고 과로가 합쳐져 더욱 일을 못하게 되었기에 
퇴사를 하는것이 옳은건가,지금 시점에서 일을 구하기가 쉽진않은데 그만두는게 맞나 싶냐는 생각을 여러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온결론은 돈보다 몸을 쉬게하는게 낫다 의 결론이 내려졌고
상황설명후 과로,몸의 이상증상 등 설명을 하였음에도 
사람이 없다.갈곳은 있냐?,실업급여 생각해라 등 이런말로 못나가게 막고있습니다
이경우애 통보를 몇달전에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되지않으면 나가질 못하거나 나간다 처도 처벌받거나 그런가요?

몸의 이상증상:과로로 인한 두통,스트레스로 인한 통증
어지러움(업무 시작할때 및 길을 걸을때 어지러움이 일어나 좀 의자에 앉다고 호전되면 그때 걸어갑니다)
불면증(2~3시간 잠을 잘수가 없음)
버틸수있는 증세가 아닌 여기서부터 더욱 가면 증상은 더 일어날것 같기에 
사장에게 설명해도 안된다.사람없다.너 나가면 실업급여니 뭐니 못받는다.등 제발 나가지말라고 부탁하면서 못나가게합니다
몸이 나쁘지않았다면 그러려니 하고 버틸려해도 그게 안되서 나갈려는건데
이같이 승인을 안하고 나가지못하개 한다면 고용노동부쪽에라도 상담받아볼려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네요
퇴사 통보를 몇주전이 아닌 몇달전에 말을하고 나갈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하면 퇴사를 못하거나 처벌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사실 바로 퇴사해도 처벌하기 매우힘듭니다. 한달은 유예는 도의적인 책임이예요.
    바로 퇴사할경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인해 크나큰 회사의 손실이 인정되는경우이고, 그걸 인정받기는 정말힘듭니다.
    회사가 거부로 인한 손해는 무단결근정도 처리 정도이겟네요.

    회사에서 퇴사를 거부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한달이고요, 이경우는 한달지나면 회사의 거부할 권리는 사라집니다.
    일단 거부전에 일을 해달라 강제자체가 불법이예요. 걱정말고 그만두시죠 고고
    fTC1i8KeAElTxLA 님이 2022.08.16 작성
  • 법상 퇴사 고지 기간 같은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고려해서 한달정도 전에 미리 얘기 하는거죠.
    퇴사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 제출을 했는데도 수리가 안된다면
    고지 한 날로 2주 후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4PdDFTxSVqqcim 님이 2022.08.16 작성
  • 한달이면됩니다
    강제근로를시킬수없습니다.
    고지한증거가있다면
    내일당장안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형태와
    맞지않는것도 근로계약위반입니다
    핑타 님이 2022.08.16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