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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안해주는 회사 계약직으로 변경 후 실업급여

@ 모든 회원분들께
다니고 있는 회사가 몇달 뒤 대표자가 바뀔 예정인데 (사업자번호까지 다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려도 다음 대표자가 그대로 저를 고용하겠다고 하면 고용거부가 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절대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안넣어줘서 실업급여는 포기한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대표가 본인이 있을때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휴가 일주일과 9월말일(정확한날짜 약속함)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대표가 바뀌면서 그만두는 이유로 코드를 맞춰준다고 했는데 안되면 첫 근로계약서 자체를 계약직으로 변경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코드로 넣어준다고 해서 그때까지 일해주기로 했는데요,

1. 계약서쓴지가 오래 되었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서 변경이 이후에도 가능한지 

2. 따로 녹음은 안해뒀지만 윗 상사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후 갑자기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 문제가 있을지 (혹시나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ㅜㅠ

그동안 한번도 실업급여 관련해서 권고사직 안해주던 회사인데 대표도 곧 그만둘거라 그때까지는 제가 필요해서 문제가 없길 바라는 눈치인데 나중에 제가 바보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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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못받는건 노동청인가요?
    본계약사업자등록이 아닌 새로운회사인건데..기존회사폐업으로 가능할텐데요.노동청에 다시 알아보시고 서면화하지않는이상 안해줘도 할말없어요
    계약기간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시 재계약없음 표기해요.
    핑타 님이 2022.06.24 작성
  • 에혀 안타깝네요
    계약직은 근로계약서 밨어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돼요
    왜 그렇게했는지?
    하기전에 글을 올리던지 노동부에 신고를했어야지요..ㅡㅡ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흠 안타깝네요
    산소같은남자 님이 2022.06.24 작성
    ㅠㅠ 혹시 제가 글을 잘못쓴걸까용..? 정규직인데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입니당!! 해고를 안해줘서요 ㅠㅠ
    knYgRzYteNo7AN9 님이 2022.06.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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