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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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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병원쪽에서 21년 12월 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3개월차에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측에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며
단순히 팀장이 본인과 안맞는다며 사직을 권했습니다.
입사시기에 기존 인원들간에 이런 저런 일들이 문제가 많았고
기존 직원이 퇴사했으나 제가 그런걸 다 보기도 했고
본인이 저한테 실수하고 사과한적도 있어서 그저 제가 껄끄럽다는 겁니다.
핑계로는 제가 퇴사한 직원에게 물들어 안좋은걸 배웠다나 어쨌다나.
결국 2월 22일 권고사직으로 결정이 나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8일까지 월급전액 보장받고 병원사정으로 쓰지못한 2일 월차까지 추가 보장받기로 했지만
추후 월급을 받고 금액이 현저히 적어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미사용 월차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노무사측에 연락하니 이제와서 개인사유로 제가 자진퇴사한 걸로 처리되어 있으며
병원측에서 따로 얘기 들은것도 없다 하던군요
병원측에 연락해보니 미사용 월차에 관한것은 기억이 안난다더군요.
제가 원해서 퇴사한 것도 아니고 권고 사직인데 협의한 내용을 모르쇠하니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네요
급여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니 공제 내역칸이 눈에 띄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요양보험이 공제 되었더라구요
입사 계약시 4대보험은 병원측에서 전액부담하기로 했었는데 말이죠 그게 왜 공제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4대보험료 부분을 전부 부담하면 공제가 안된 금액을 실수령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부분만 공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병원측에서는 본인들이 4대보험료를 전액부담한게 맞고
급여명세서상 보험료가 빠진 금액이 실수령액이 맞다고 하는데
원칙상 실수령 금액에서 보험료 50%가 더 빠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예를 들어 급여지급액이 230만원이라면 공제액이 20만원으로 나왔고
차인지급액이 210만원입니다.
그럼 병원측 말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보험료 50% 부담하게 되면 210에서 10이 더빠지고 200이라는 건가요?
실수령 210이면 병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게 아니라
제가 명시된 금액만큼 부담한게 아닌가요?
노무사에서는 계속 22일에 사직서 제출했으니 원하는데로 미사용 월차 2일치를 지급받으려면
일하지 않은 4일치의 급여를 반환하고 미사용 월차금을 받아가라고 하고
병원측 관리직급 분에게서는 급여는 본인 권한이 아니라고 하고
애초에 협의사항이 28일까지 월급보장에 미사용 월차금 지급까지여서 사직서를 제출한건데
기억이 안난다 하더니 이제와서 당연히 미사용 월차 포함해서 28일까지 해준거라느니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유종의 미를 지키고 싶다느니 하네요.
권고 사직 당한것도 처음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얼토당토않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한것도 억울한데 협의한 내용도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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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해고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에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증빙자료 없이 권고로 퇴사했다면 그냥 자진 퇴사에요.. 누가 믿어주죠...? 증거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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