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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조심하세요!!

@ 모든 회원분들께
※긴글이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은 저의 푸념이고 당일 퇴사 통보, 부당해고 관련 주의할점은 (2)부터 읽어주세요!!

(1)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21년 11월부터 광명역 근처 법인 세무사사무실에 다니게되었습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전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때는 자동 연장'이라는 내용이 있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12월 31까지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11월부터 항상 배우고자하는 열정을 갖고 스스로 야근을 하며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경 세무사님의 부름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듣게된말은 "세무사 사무실과 맞지 않는것 같다 조직적으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다" 등과 " 오늘부로 수습기간 종료하고 오늘까지 일한  돈을 주겠다", "오늘은 5시에 퇴근해라" 와 같은 갑작스런 해고통보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싶이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그런 갑작스런 통보에 어버버 하며 "아.....네...." 하며 나와서 별로 없는 짐을 챙겨 퇴근, 아니 갑자스러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 후 곰곰히 생각해봤을때 조직과 안맞을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과 맞지 않을수도 있고, 수습기간에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바생도 해고통보를 할때 적어도 일주일 많으면 한 달 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12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12월 23일에 수습기간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4시 반에 들어가 약 5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대화를 하고 5시에 퇴사했다는 점에서 너무 기분이 상하고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이 감정이 점점 분노로 변하게 되어 부당해고 신고에 대해 알아보게되었습니다.

(2)
당일퇴사통보는 알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했을때 '제가 왜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때에도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이고,
권고사직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했을때 '아..네...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퇴사통보를 받을때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녹음을 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사진을 보면 나와있듯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3개월 미만으로 다니고, 수습기간에는 이런 예의없는 퇴사통보를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녹음과, 퇴사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결론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은 정규직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을 했다해도 해고통보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상을 심하게 당해서....자기비하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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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 저도 2020년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고당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척없네요
    지금은 좋은 직장 찾아서 잘 다니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969OTLxWP7iTrXf 님이 2023.02.25 작성
  • 힘내세요 ㅠㅠ
    dwMM913KoZE7yt3 님이 2022.11.01 작성
  • 헐 ..... ㅠㅠㅠ ㅜㅜㅜㅜ 좋은 정보네여ㅠㅠ 맘 고생 심했을텐데 감사해영
    dwkdjE1DWsdws 님이 2021.12.25 작성
  • 아이구 ㅜㅜ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힘내세요
    이게무슨일이고 님이 2021.12.2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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