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니 합의가 된건지 안 된건지 모르겠네요. 일요일 수당 없는걸로 친다는걸 보니 일용직근로자처럼 계산했나봐요. 3개월 이하는 일용직근로자로 봅니다... 주휴수당으로 토요일만 쳐주나봐요. 일단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왜 그렇게 계산하는건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왜 그런지 알아야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든 하죠.
pp9sg6M9CN8ieMO 님이 2021.09.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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