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부
“노동부”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전체 5
  • 내일 퇴사하고 노동부 갑니다. 부당사항 지적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6시실제 근무시간: ~8시 (저녁식사 시간 1시간 제외)특이사항 없으면 주말 출근: 오후9시~오후5시사업장 규모는 장확히는 모르지만 1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임금:사진 참조3월7일~31일 까지 근무하여 받은 수당:155만원입니다.입사 첫주는 특근이나 빨간날(대통령 선거)날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주부턴 평균8시 퇴근 (밥안먹고 일하면 7시까지 하루 2시간 연장작업) 하고 토요일 출근 또한 2주 출근 했습니다.바쁜날엔 9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금일 노동부 상담사한테서 간단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기본급여랑 전체임금이 어디가 이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잔업도 계약할때는 일이 많아 가끔 주말출근이나 추가 근무를 할수 있다고만 이야기 해주고 추가수당 이야기는 빼고 전달받았습니다.이를 문제삼고 오늘 이야기 하니 계약서대로 6시에 가면된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근무환경이 6시 퇴근하면 이유 다 따지고 일부로 업무 오늘까지 끝내 놓으라 해놓고 발 묶은 다음 본인 업무는 다 해야한다는식이였습니다.기본급여는 상담사 입장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인다.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의 90%까지 적용가능하다해도 이상하다고는 하고 잔업수당은 증빙자료(증거)를 모아 진정신청하면 된다했습니다. 또한  주휴랑 나머지는 최저시급에 맞춰 포함된거 같다라고 했습니다.제가 설명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상담사가 한말이 맞는건지 잘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또한 회사에서는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속상관이 부하 차량을 개인 사적인 용무(출근시간에 택배 찾으러 가기)를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주간 근무량이 52시간은 가볍게 넘기고 월급명세서 미지급도 조치가 가능하겠지요?수습기간이 끝이나고 그만두거나 중도 퇴사를 대비해 퇴사 사유서 또한 양식을 보여주며 수기로 직접 적으러고 한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퇴사 사유서를 미리 작성시켰습니다. 이것도 문제신청이 가능할까요?계약서에 문제가 많은거 같긴한데 선배님들께 제 이야기 토대로 뭐가 잘못된건지 추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잔업 관련 자료는 증거 수집 할수 있는때 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공감 4
    댓글 5 조회 4,797
    프롤로그님이 2022.04.18 작성
    자세히 보기
  • 노동부 신고시 제가 받는 불이익 ㅠㅠ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문제가 생겼는데(신고가능한 사유입니다) 신고 후 만일 해당 사업장 퇴사 후 이직시 괜히 안좋은 맘을 먹고 저에 대해 안좋은 말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봐 그게 염려돼서 신고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ㅠㅠ...이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한가요..?
    공감하기 댓글 3 조회 1,687
    nR1CuFrU4MYtMU7님이 2021.11.16 작성
    자세히 보기
  • 퇴사 후 임금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25일마다 급여가나옵니다.
    이상하게도 한달안채우고 나가면 일요일치 수당은 없는걸로치네요 만일 한달채우고 관둔다고했는데 주말은 은행전산업무가 안되서 그다음주 월요일에 급여가나오고 이달은 쉬는날이 많아 휴일은 제외되어 급여가 낮게나오면 신고가능한가요?
    공감 1
    댓글 1 조회 294
    13WkkbuGHKzjM84님이 2021.09.23 작성
    자세히 보기
  • 회사대표가 성희롱 성추행을 하려고해서 퇴사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밤 9시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목소리 듣고싶어 전화했다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안끊고(업무내용x)
    어꺠나 허리 감싸려드는것도 있었고...전화하지 말랬더니 그럴수도 있는거 아니냐 내가 마음이 커질수도있다

    뭔 개소리를 늘어놓는데... 그래서 퇴사했어요 거기다 종교도 강요했구요 이거 노동부에 가면 해결되나요?
    공감하기 댓글 6 조회 566
    fXXWaifIpSaNtXR님이 2021.08.30 작성
    자세히 보기
  • 코로나 지원금 수령 목적으로 구인 후 상습적인 해고를 일삼는 기업이 있는데요
    해당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사전에 알아채고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입사하고 나서야 특정 직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6달은 커녕 3개월도 못버티고 나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알고보니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한 지속채용을 조건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는 척 하면서 해고하고 심지어는 해당 기간안에
    코로나로 인한 권고 휴직까지 합니다) 입사전에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한들, 노동부에서도 딱히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해당 기업이 위법사항을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반복성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리조트/호텔, 여행업계에서 이런 일이 잦은데 솔직히 당해본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기업명이라도 공개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입사 후 그렇게 일을 안가르쳐 줬는지도 이해되더군요.

    이렇듯, 법망을 이용하여 이시국에 이따위 쓰레기 짓을 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사전에 분별 할 수 있을까요?
    공감 2
    댓글 5 조회 367
    L4t3tGDb35GOhpo님이 2021.04.19 작성
    자세히 보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