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회사 바뀌어도 무관)했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가능해요.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회사 바뀌어도 무관)했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가능해요.
달이아빠 님이 2022.05.28 작성
그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원청징수 요청하고, 이번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그간의 근로시간을 통으로 산정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전회사에 전화해서
원청징수 해달라하는 말을 전해야해서 그게 조금 번거롭긴 할꺼에요~그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원청징수 요청하고, 이번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그간의 근로시간을 통으로 산정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전회사에 전화해서
원청징수 해달라하는 말을 전해야해서 그게 조금 번거롭긴 할꺼에요~
WF0dC9nHZDW4TjU 님이 2021.09.17 작성
원청징수랑 이직확인서랑 둘다필요한ㄱㅏ요?
원청징수랑 이직확인서랑 둘다필요한ㄱㅏ요?
23EVqWtS2eOGWVd 님이 2021.09.17 작성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180일 이상인 사람들 중 권고사직, 계약만료 이신분들은 해당되여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180일 이상인 사람들 중 권고사직, 계약만료 이신분들은 해당되여
개굴왕자 님이 2021.09.16 작성
저는 한번도 실업급여받은적 없이 1년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햇는데 6개월치 받았습니다~저는 한번도 실업급여받은적 없이 1년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햇는데 6개월치 받았습니다~
다온뷰티끄 님이 2021.09.15 작성
그 조건이 있던데 노동부 문의 고꼬그 조건이 있던데 노동부 문의 고꼬
dsksEdklkjf1scb 님이 2021.09.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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