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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직장 상사에게 인격모독및 욕설 갖가지 참견등으로 인해 퇴사를 할것같은데 이런경우에 퇴사를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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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비슷 한 사례로 윈치 않는 퇴직을 하였습니다 .. 젤 후회되는 건 그 사람이랑 대판 싸우고 동반 퇴사 못 하고 저만 퇴사 한 겁니다.. 글쓴이님은 사무직 같은데요
    생산직은 공정이동 조 변경 가능 하 거든요
    전 글쓴이님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음 좋겠어요 알아요 못 버티겠고 지치고 힘든 거 어딜가든 이상 한 사람은 한 두명 씩 있잖아요 버티는데까지 버티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대판 싸우고 그 상사랑 같이 나오세요 ..그냥 나오 면 평생 후회 합니다 ..
    8tbJX8t4Q1mpJSk 님이 2021.08.29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대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제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니 퇴사 전 우선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한 후 그래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퇴사해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정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crOlhHNDfXdgL6d 님이 2021.08.28 작성
  • 자발적 퇴사는 못 받습니다.
    wjoIgMbtBBfLawl 님이 2021.08.26 작성
  • 회사가 자른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본인이 스스로 나오신 거면 안타깝게도 불가능..
    톳밥 님이 2021.08.2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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