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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떡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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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현재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현재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 20년 1월 20일 근무시작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기준)
- 근로계약서 1년기준으로 작성
- 수습 3개월 중 임금 80%, 4대보험 미가입
( 수습급여에 4대보험시 급여가 너무 적다는이유로 회사에서 권고)
- 4월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 통보받음
- 6월중순~7월 생활고로 인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 8월 기존 사업장 근로 시작 ( 8월분 4대 회사에서 등록 누락하여 미가입)
- 9월~현재 4대적용중
- 근로계약서 만기 아직 미작성
- 급여명세서기준 입사일 20년01월20일로 작성되어 받는중
최근 근로계약서상 09시출근(출퇴근 왕복3시간)이나 07시출근 퇴근후 12-01시까지 집에서도 업무등으로 한달가까이 3-4시간 수면중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8~9시간을 있어도 10번나오면 5~6번 5만원에 추가근무는 얄짤도없구요....
- 딜을 보고 최소한 뭐라도 얻고 근로연장을해야될까요?
- 이경우 추가근무한것 넘기더라도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상으로는 3개월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하라되있는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될꺼요
복잡하기는한데 부탁드립니다
현재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 20년 1월 20일 근무시작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기준)
- 근로계약서 1년기준으로 작성
- 수습 3개월 중 임금 80%, 4대보험 미가입
( 수습급여에 4대보험시 급여가 너무 적다는이유로 회사에서 권고)
- 4월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 통보받음
- 6월중순~7월 생활고로 인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 8월 기존 사업장 근로 시작 ( 8월분 4대 회사에서 등록 누락하여 미가입)
- 9월~현재 4대적용중
- 근로계약서 만기 아직 미작성
- 급여명세서기준 입사일 20년01월20일로 작성되어 받는중
최근 근로계약서상 09시출근(출퇴근 왕복3시간)이나 07시출근 퇴근후 12-01시까지 집에서도 업무등으로 한달가까이 3-4시간 수면중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8~9시간을 있어도 10번나오면 5~6번 5만원에 추가근무는 얄짤도없구요....
- 딜을 보고 최소한 뭐라도 얻고 근로연장을해야될까요?
- 이경우 추가근무한것 넘기더라도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상으로는 3개월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하라되있는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될꺼요
복잡하기는한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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