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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떡해야될까요....

@ 모든 회원분들께
현재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현재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 20년 1월 20일 근무시작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기준)
- 근로계약서 1년기준으로 작성
- 수습 3개월 중 임금 80%, 4대보험 미가입
( 수습급여에 4대보험시 급여가 너무 적다는이유로 회사에서 권고)
- 4월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 통보받음
- 6월중순~7월 생활고로 인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 8월 기존 사업장 근로 시작 ( 8월분 4대 회사에서 등록 누락하여 미가입)
- 9월~현재 4대적용중
- 근로계약서 만기 아직 미작성
- 급여명세서기준 입사일 20년01월20일로 작성되어 받는중


최근 근로계약서상 09시출근(출퇴근 왕복3시간)이나 07시출근 퇴근후 12-01시까지 집에서도 업무등으로 한달가까이 3-4시간 수면중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8~9시간을 있어도 10번나오면 5~6번 5만원에 추가근무는 얄짤도없구요....

- 딜을 보고 최소한 뭐라도 얻고 근로연장을해야될까요?
- 이경우 추가근무한것 넘기더라도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상으로는 3개월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하라되있는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될꺼요

복잡하기는한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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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상위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이 우선됩니다.
    usXaR5n2o2Q14ON 님이 2021.10.04 작성
  • 5인이하라서 노동부도 안무서워할거 같긴 합니다..일단 이직할곳부터 구하시고 뒤도 보지마시고 이직하세요..법상은 1개월전 통보입니다만..3개월은 아무런 효력없습니다..그리고 이직할 회사서 봐준다면 상대서 뭘할수 있는건 없어요..기껏해야 퇴직금 가지고 1개월 무단결근처리해서 깍는정도인데..그것도 뭐 원체 법을 다양하게 어기니까..딜로 받을수 있을거 같네요..일단은 이직할곳을 구하시고 딜이고 협상이고 따지지말고 퇴사하시는게 맞겠네요..
    곰같이버티자 님이 2021.03.02 작성
  •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 겠네요
    아산조자룡 님이 2021.01.23 작성
  • 근로법 위반 투성이네요... 우선 노동청에 문의가 시급해보입니다. 3개월전 통보는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런 조치도 안 따라올겁니다. 만약 뭐 급여 삭감이라던가 이런 징계아닌 징계를 받는 다면 무조건 위법이에요. 꼭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많이 다르니까요.
    l33AC6cTAkJctqS 님이 2021.01.23 작성
  • 근로계약서에 3개월전 퇴사통보하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될수 없고 노동법에 준하지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노동법을 어기는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많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꼼수도 근로계약서에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연락이나 방문하시어 퇴직금 수녕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죠
    노무사에 문의도 가능합니다.
    4q7WRloXQAPZZFZ 님이 2021.01.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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