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최저임금 산입에 대한 이슈와 실무 대응방안

2018-07-31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상여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포함 항목은 일정비율을 초과한 부분만 포함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되는 등 조금 복잡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변경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보수체계를 재정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과 최저임금 관련 이슈들을 점검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최저임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최저임금 판단의 기준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 중에서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정기상여금 및 숙박비-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일부 바뀌었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임금 기준과 주요 변경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임금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연차 등 유급 휴가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일직 및 숙직수당 등인데 현행 기준에서 변동이 없다.

 

둘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일부분만 포함된다. 즉, 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는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여금의 300%)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셋째,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일부분만 포함된다. 즉,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된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단, 현물로 지급하는 부분은 애초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상여금은 내년에는 25%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2020년엔 20%, 2021년에 15%, 2022년에 10%, 2023년에 5%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숙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내년 7%,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20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다섯째, 회사가 개정법에 따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의견 수렴만으로도 이런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관련 이슈 점검

최저임금 산입 제외 비율 산정기준

개정법에서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로 환산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가정하면 사업장 소정근로시간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표 2>와 같다.

 

즉,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월 209시간 기준 사업장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가 상승한다면 정기상여금에서는 43만원,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서는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43만원 이하 이거나 복리후생 비용이 1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산입 가능 범위 판단 방법

개정법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종전에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던 항목이 개정법으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사업장에서는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 항목 중 ① 자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새로이 편입되는 항목과 ②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면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편입될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정된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상당수 사업장이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일할 계산해 지급을 하고 있으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정해 지급을 하고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재직자 한정 지급 기준이 최저임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례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판결)"라고 보고 있으며, 개정 최저임금법 역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더라도 '소정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직자 한정 지급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나, 상대적으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은 내년도 개정 최저임금 적용 이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1) 현행 임금체계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항목과 그렇지 않은 임금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임금 항목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 이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불필요한 재직자 기준 지급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금원이라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정해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볼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재직자 기준 지급 규정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반대로 재직자 기준 지급 규정을 없애고 중도 퇴직자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고정성이 확보돼 해당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사담당자는 이러한 경우의 장단점을 미리 점검 필요가 있다. 정기상여금을 실적이나 추가적인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해 통상임금성을 배제한 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시기를 개정해 최저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노동조합과의 적절한 협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 주기를 매월로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나,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영향을 받는 근로자군 및 구체적인 영향 등을 분석해 노동조합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현정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