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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달차에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지난달 2일에 실내건축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 규모는 사원 6명 규모의 지방 중소기업이고, 월급은 세후 218만원 정도구요.
원래 입사 면접에서 입사 후 6월에 시작하는 태안반도 공공기관 실내공사에서 견습 현장 관리직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해당 시설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자연스럽게 태안 출장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거 때문에 사장님이 저한테 오늘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원래는 태안을 가서 현장관리능력을 키우거나 일을 배우고 운전 연수도 할 겸 해서 채용한 거였는데 공사가 중지되니 회사 행정업무 쪽은 이미 주임님 2분이 계시고, 그렇다고 현장에 보내서 일을 시키자니 그것도 회사 안에서 다른 상사분들이 공사 현장 관리하고 시공 업무는 외부 인력들한테 다 맡기고 해서 제가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출근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되는 대신 다음 달 월급날에 이번 달은 다 출근해서 일한걸로 간주해서 월급을 100%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를 듣고 머리가 멍해지더라구요.
작년 9월부터 취직을 위해 직업학교도 다니고, 캐드랑 포토샵 다루는 법도 배워서 역량 쌓고 일하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다 제자리로 돌아가버린 느낌입니다.
제가 아직 근무할 의지가 남아있다고 해도 회사 쪽에서 계속 저를 거둬줄 이유도 없으니 더 말씀드려보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다니던 직업학교 실장님이랑 취업지원제도 상담사님한테 다시 부탁드려서 당분간 다시 취업알선이나 관련 정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회인 선배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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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련없이 나오세요~ 어중간한 재직기간 중 퇴직권유가 아니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Jq7BzycRxLCgO3d 님이 2023.06.14 작성
  •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소문이 안날수가 없고, 해당 회사에 계속 다닌다고 하더라도 암암리에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 자진퇴사를 유도할겁니다. 계속 다니는것 보다 속편하게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iT9oHWqsAQ5gPor 님이 2023.06.11 작성
  • 땅덩어리가 좁고 업계가 다 고만고만해서 소문이 금방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그냥 서로 깔끔하게 나오셔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시는게 나을실거 같습니다.
    iPiX34QqRPivyDf 님이 2023.06.08 작성
  • 뭐 구제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계속 회사 다니라는 겁니다. 이미 권고사직 당한 곳에서 서로 껄끄럽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돈 더 쳐준다고 할 때 나가는게 좋아보입니다.
    6OH9yj18h5VsR5Y 님이 2023.06.0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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