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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잔여 연차 관련...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5년차 직원인데 잦은 임금체불로 어머니 병원비 및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생활고가 있어 퇴사를 결심한 사람입니다. 

퇴사 후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업종(일용직 등)에 구인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보니 실업급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1.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정'으로 기입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 또는 '생활고'로 기입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유를 바꿔서 내라고 하거나 안받아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제출하여 원만히 퇴사하고 임금의 잦은 체불은 추후 급여이체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을까요? 

3. 내년 1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1일에 퇴사하면 제 잔여 연차를 1월 마지막 즈음에 모조리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는지요? 

질문은 이상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짧게나마 댓글 주시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가내 평안이 있길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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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빔외식사업부는 직전연봉 50프로 인상 채용한다는데 검색해보세용
    ERIBW0YQJRehfl1 님이 2022.12.29 작성
  • 안녕하세요. 아는 선에서 답변을 적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실업급여 관할 부서에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확인합니다. 코드 번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기 때문에, 첨부해 드리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정보로는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 네,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또한 잔여 연차수를 확인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퇴사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를 정확히 고지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더 정확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
    레몬타르트 님이 2022.12.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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