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의무지급사항입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 주도록되어있으며 간단하게 퇴직진전 3개월분 월급의 1/3을 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체의 규정이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지만 아니라면 고용노동법의 규정에 맞게 지급되도록합니다. 2010년 12월 0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고용노동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의무지급사항입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 주도록되어있으며 간단하게 퇴직진전 3개월분 월급의 1/3을 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체의 규정이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지만 아니라면 고용노동법의 규정에 맞게 지급되도록합니다. 2010년 12월 0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XVHAcprnQEhX3Vv 님이 2022.09.30 작성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가입 빠르게 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