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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연차사용, 원장 생일에 돈 걷기 ...

@ 모든 회원분들께
피부과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입사한지는 일년이 안됐습니다
대소사가 있어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려고하니 여기는 평일에는 못쓰고 토요일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충격적..그럼 연차는 왜있는걸까요

그리고 원장 생일 챙겨줘야된다고 직원들한테 삼만원씩 내라고하는데 전 이게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요..왜 강제로 제 사비를 내야되는거죠..ㅠ
연차 평일에 못쓰게 하는것도 노동법 위반아닌가요??이걸로 신고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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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정근로일에 토요일도 포함이 된다면 연차 사용이 무방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발생한 연차는 글쓴이님께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글쓴이님께서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로, 무작정 평일에 연차 사용을 금지 시키고 토요일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칼퇴근아원츄 님이 2022.08.0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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