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으로 입사 통보 받으실 때, 해당 부분에 대해 약식으로 다시 확인 및 거절 의사 밝히시고,
처우 협의 및 근로 계약서 작성하러 방문하실 때, 재차 말씀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유선으로 입사 통보 받으실 때, 해당 부분에 대해 약식으로 다시 확인 및 거절 의사 밝히시고,
처우 협의 및 근로 계약서 작성하러 방문하실 때, 재차 말씀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야웅야 님이 2022.06.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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