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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에 대한 궁금증

@ 모든 회원분들께
수습기간이 끝나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정규직이 되고 나니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10월19일에 퇴사한다 말씀드리고 10월20일에 사직서에 10월20일부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아 인사팀에 주고 저에게 후임이 들어오고 한달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후임자 지원이 아직도 아무도 없고 사직서 제출 후 한달후에 사직효력(?)이 생겨서 인수인계 없이 나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0월20일에 제출 했는데 11월20일자에 회사에 안나올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상에서 인수인계 관련 내용이 없고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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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자
  • 사직효력은 또 뭐야
    톳밥 님이 2021.10.27 작성
    퇴직효력 이거 말하는 거였습니다
    Hm4Ukn3yOhUPDrs 님이 2021.10.28 작성
  • 기업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듯
    히히하하호호 님이 2021.10.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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