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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대해서

@ 모든 회원분들께
병원근무중이고
수습 일주일 지나고 정규직 전환된다고 하네요
수습3일찬데 면접 때 들은거랑 마니 달라요
그건 둘째치고
연차휴가는 1년뒤 사용가능하고
그 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차를 쓸 경우
다음년도 연차를 땡겨쓴거고 월급에서
삭감한다는데 이게맞나요?
법이 개정돼서 1년을 못채워도 한달만근시 유급휴가가
1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가맞나요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근로계약서 확인하시고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계약서상에 연차휴가 내용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해요.
    juQsEMngxGNWaNA 님이 2021.12.23 작성
  • 저도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개 지급으로 알고있었는데 회사 마다 다른가 보네요..
    톳밥 님이 2021.10.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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