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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 바뀌었어요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직을 하며 조건이 너무 좋은곳이 있어 선택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이상이었는데요.

입사 후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이 빠져있어 물어보니 그건 아무래도 현재 상황 상 어려울 것 같다, 다른걸로 대체하겠다며 제가 현 회사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를 번복했습니다.

모든걸 포기하고 그 이유 하나때문에 왔는데 그걸 없애버리니 진짜 회사 비품들 다 박살내고싶은데요.

이 경우 퇴사 시 계약서에 적혀있던 한달 전 통보 혹은 통보 후 한달간 근무 해야하는 조항을 지켜야 하나요?

해당 조건에 대한 증거는 카톡상에 어느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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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저도 이직 후 근로계약서 쓸 때 면접때 얘기했던 부분이랑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다르다고 얘기하니 그 때 잘못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참…
    저도 그 부분을 어느정도 고려해서 입사한거거든요.
    회사 규정상 바꿔줄 수 없대서 하루정도 고민해보다 다음날 가서 얘기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됐으면 그런 계약 조건도 필요없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하실거면 빨리 결정하고 나오세요


    Sjdheuuei 님이 2021.08.03 작성
    어제 얘기했어요. 사유와 함께 퇴직처리 해달라고 통보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개발노예 님이 2021.08.03 작성
  • 퇴사통보 한달은 그냥 회사의 규칙이지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당일 퇴사해도 상관없어요 (근로기준법 강제근로 금지)
    lq918H7VHOImdze 님이 2021.08.03 작성
    퇴직처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노예 님이 2021.08.0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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