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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알바생

@ 모든 회원분들께
제가 파리바게트 오전알바로 8-12시까지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근무환경이 그닥 좋은편은 아니에요. 본론으로 말을 하자면 1년 7개월째 재직중입니다. 1년치 퇴직금은 2개월로 나누워 받았습니다. 현재 이 곳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5개월을 더 채우고 그만두려고 했으나, 스트레스 받아서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둘려고 했는데, 같이 다니고 있는곳에 매니저님이 요즘 근로법이 바뀌어서 6개월치던 7개월치던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법에 대해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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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1년치를 미리 받더라도, 그리고 1년 이후에 몇달만 근무 하더라도 1년 이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kiro 님이 2021.06.18 작성
    그런데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시급을 받는 알바생도 가능한건가요??
    라랄랄랄라 님이 2021.06.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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