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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되는지 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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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사원수 7명이고 주 5일 근무예요
굉장히 작은 소기업 입니다.
근데 최근 사내 계약 부분에서 새로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바뀐내용은 토요일은 휴무하되, 만약 팀 업무 성과가 저조한 팀은 토요일 출근 적용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임시공휴일은 현 상황에 맞게 부서장이 지정한다.
법정공휴일 사이 연차는 최대한 넣지 않는다.
이 사항이 저는 일이 많아 불가피하게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이 없나요..?
수당은 줄거겠지만 수당 받아도 저런 계약이 있는 회사에서는 있기 싫네요
굉장히 작은 소기업 입니다.
근데 최근 사내 계약 부분에서 새로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바뀐내용은 토요일은 휴무하되, 만약 팀 업무 성과가 저조한 팀은 토요일 출근 적용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임시공휴일은 현 상황에 맞게 부서장이 지정한다.
법정공휴일 사이 연차는 최대한 넣지 않는다.
이 사항이 저는 일이 많아 불가피하게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이 없나요..?
수당은 줄거겠지만 수당 받아도 저런 계약이 있는 회사에서는 있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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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7명 회사 .. 분명 7명중 2.3명은 고용신고 안된 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5인 미만이지요. 근로기준에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연차적용 안될꺼에요.. 그리고 연장수당. 특근수당.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등이 지급되는듯 보여요..신고를 하시더라도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회사 맘데로 끄적여서 넣은 회사내규 같은데. 싫으면 나가도 된다. 말같기도합니다.
또 국공일 .대체공휴일등 휴무 여부는 특근이 필요한 기업 같으니까. 부서별 업무 량에타라 쉴수도잇고. 출근할수도 잇다입니다.
같은 말도 저렇게 적어두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틀리듯이. 좀 너무하게 적어둔 계약서에 반응 하지마시고. 현재 근무 상태가 적성이나. 방식이 잘맞거나. 적응되시면 그 생활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직장 구하기 힘듭니다. 경력자도. 신입도. 연령대별로 공고내용이 낚시라도하듯이 등록하는 기업 정말 많습니다.
사람인 반 이상이 낚시 공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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