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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되는지 봐주세요 ㅠㅠ

@ 모든 회원분들께
사원수 7명이고 주 5일 근무예요
굉장히 작은 소기업 입니다.

근데 최근 사내 계약 부분에서 새로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바뀐내용은 토요일은 휴무하되, 만약 팀 업무 성과가 저조한 팀은 토요일 출근 적용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임시공휴일은 현 상황에 맞게 부서장이 지정한다.

법정공휴일 사이 연차는 최대한 넣지 않는다.

이 사항이 저는 일이 많아 불가피하게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이 없나요..?
수당은 줄거겠지만 수당 받아도 저런 계약이 있는 회사에서는 있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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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7명 회사 .. 분명 7명중 2.3명은 고용신고 안된 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5인 미만이지요. 근로기준에 아마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연차적용 안될꺼에요.. 그리고 연장수당. 특근수당.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등이 지급되는듯 보여요..신고를 하시더라도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회사 맘데로 끄적여서 넣은 회사내규 같은데. 싫으면 나가도 된다. 말같기도합니다.
    또 국공일 .대체공휴일등 휴무 여부는 특근이 필요한 기업 같으니까. 부서별 업무 량에타라 쉴수도잇고. 출근할수도 잇다입니다.
    같은 말도 저렇게 적어두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틀리듯이. 좀 너무하게 적어둔 계약서에 반응 하지마시고. 현재 근무 상태가 적성이나. 방식이 잘맞거나. 적응되시면 그 생활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직장 구하기 힘듭니다. 경력자도. 신입도. 연령대별로 공고내용이 낚시라도하듯이 등록하는 기업 정말 많습니다.
    사람인 반 이상이 낚시 공고입니다..
    이또한지나가리라 님이 2022.05.05 작성
  • 이직준비하시면서 근로계약서 챙기시고 그거들고 법원가보세요 근로법에 위배하는 사항이 있어보이네요
    yiT94xUMCUG8Zk9 님이 2021.05.14 작성
  • 정말 말도 안되는 근로계약서 조항이네요... 다니지 마세요 ㅠㅠ 제발.... 그런 곳 다니면 호구됩니다.
    RtGP4525t0hRQlL 님이 2021.02.08 작성
  • 그 계약서 노동부에 건네주세요.. 연차터치와 주52시간제 등 각종 양아치 계약이 다 있네. 작은회사람서 왜 고민하시는지..
    5Ou7k67nXb4iG4G 님이 2021.02.06 작성
  • 이직하세요 최소 50인이상 사업장으로요
    아산조자룡 님이 2021.02.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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