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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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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수습기간이 일주일 조금 남았습니다... 직원도 세명밖에 안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대표님이 매주 미팅 때 부터 밝게 인사하는걸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밝게 인사했지만 대표님이 느끼시기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몇일 전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아침에 인사할 때, 밝게 인사하지 않아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고 회사를 나가달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억울함이나 그런건 없지만 나가기 전에 대표님이 노동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습으로써 회사를 나갈 때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는 것과 제가 나가겠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가요?? 또한 잘리고 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만약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할때 저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대표님이 매주 미팅 때 부터 밝게 인사하는걸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밝게 인사했지만 대표님이 느끼시기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몇일 전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아침에 인사할 때, 밝게 인사하지 않아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고 회사를 나가달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억울함이나 그런건 없지만 나가기 전에 대표님이 노동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습으로써 회사를 나갈 때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는 것과 제가 나가겠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가요?? 또한 잘리고 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만약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할때 저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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