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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정부정책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2022-01-11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시간급: 9,160원

- 일급: 73,280원 * 8시간 기준

- 월급: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2.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 보험사무비용 지원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지원

 

-두루누리사업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100% 가산

 

※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973, 7541)

 

 

4.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20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365)

 

 

5.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

① 가족돌봄 ② 본인 건강 ③ 은퇴 준비 ④ 학업

 

- 최초 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 * 단, 학업은 최대 1년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6.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1개월 차: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22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아울러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8.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21년) 120만원 → (’22년) 138만원

-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21년) 105만원 → (’22년) 121만원

-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1년) 75만원 → (’22년) 86만원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1년) 45만원 → (’22년) 52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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