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정부정책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사·노무 대응 방안

2019-08-28


 

 지난 7 12 2020년 최저임금()이 발표됐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에 비해 2.87% 인상된 수치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만원' 달성을 위해 2018년부터 10%가 넘는 인상률을 보여준 최저임금이 숨고르기를 하는 형세이다. 2020년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전례처럼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은 2018, 2019 10%를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의 증가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법위가 증대된다. 따라서 각 사업체 별로 급여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질적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실질 인상률
과거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었다. 그러나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추가됐으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산입 비율도 증가된다. 그렇다면 2020년 약 2.87% 인상된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20
년 정기상여금의 반영 비율이 종전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에서 20%, 현금성 복리 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7% 초과분에서 5%로 산입가능 폭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2019년보다 109,620.5원을 더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40시간 근로자의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 지급 필요액이 50,160원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금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산입범위의 확대는 각 사업체별 임금체계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상승이 비용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의 실질인상률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1)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

임금체계 검토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 항목 검토 우선, 각 사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들을 검토해 2019년 대비 임금 인상 필요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9 A회사가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1,745,150, 육아수당 100,000, 식대 100,000원을 지급해왔다면, 2020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1,745,150)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산정 최저임금 5% 초과분(110,234)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되어, 2020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1,795,310원을 상회하게 된다.
위와 같이 2019년 임금 항목 및 금원을 2020년에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급여체계를 점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증가분을 계산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금성 복리후생 급여의 경우 '고정성'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94643 참고).2)
따라서 인사-노무 관리자들은 규정 점검 시 재직자 기준 규정 존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재직자 기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직자 기준 요건을 삭제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므로 모든 재직자 기준 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7 12 2020년 최저임금()이 발표됐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에 비해 2.87% 인상된 수치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만원' 달성을 위해 2018년부터 10%가 넘는 인상률을 보여준 최저임금이 숨고르기를 하는 형세이다. 2020년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전례처럼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은 2018, 2019 10%를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의 증가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법위가 증대된다. 따라서 각 사업체 별로 급여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질적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실질 인상률
과거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었다. 그러나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추가됐으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산입 비율도 증가된다. 그렇다면 2020년 약 2.87% 인상된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20
년 정기상여금의 반영 비율이 종전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에서 20%, 현금성 복리 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7% 초과분에서 5%로 산입가능 폭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2019년보다 109,620.5원을 더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40시간 근로자의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 지급 필요액이 50,160원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금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산입범위의 확대는 각 사업체별 임금체계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상승이 비용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의 실질인상률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1)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


임금체계 검토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 항목 검토 우선, 각 사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들을 검토해 2019년 대비 임금 인상 필요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9 A회사가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1,745,150, 육아수당 100,000, 식대 100,000원을 지급해왔다면, 2020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1,745,150)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산정 최저임금 5% 초과분(110,234)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되어, 2020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1,795,310원을 상회하게 된다.
위와 같이 2019년 임금 항목 및 금원을 2020년에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급여체계를 점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증가분을 계산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금성 복리후생 급여의 경우 '고정성'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94643 참고).2)
따라서 인사-노무 관리자들은 규정 점검 시 재직자 기준 규정 존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재직자 기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재직자 기준 요건을 삭제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므로 모든 재직자 기준 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주원 노무법인 와이즈 공인노무사


본 기사는 HR Insight 2019.8월호의 내용입니다.

HR Insight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hrinsight.co.kr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