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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2022-03-02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해 신청

-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2.28(월) : 5, 0

• 3.1(화) : 1, 6

• 3.2(수) : 2, 7

• 3.3(목) : 3, 8

• 3.4(금) : 4, 9

• 3.5(토)~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

-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지급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해 공지

 

[상세내용]

- 손실보상선지급.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이번 선지급 지원대상은 누구?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 ’21.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

-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

-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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