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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관계부처 합동 보완 대책 확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등 지원 강화…각 부처,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추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준비현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1:1 밀착지원을 해왔다. 또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과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업무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로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면서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번 보완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와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및 추가비용 등 정부지원 강화 계도기간이란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인만큼, 정부는 이 기간내에 기업이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일터혁신 컨설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 약 500곳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아울러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는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그동안 주52시간제는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가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재해·재난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명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의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및 단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와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각 부처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마련·추진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각 부처별는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조업은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또 건설업에는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SW분야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선버스의 경우 약 3000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과 신규인력 확보 지원 및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농식품·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042-481-1618), 국토교통부노선버스상황총괄대응과(044-201-4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044-202-326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24),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044-203-23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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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 문제 완화 크게 기여
[기사 내용] ㅇ(전략)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2,162억원을 증액했으나 그마저도 지난 달 바닥 났다. 올해 배정한 예산을 불과 5개월만에 소진, 지난 8월 추경 에서 2,162억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그마저도 2개월 만에 동이 났다. ㅇ(중략)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요건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래는 세명을 고용하여 한명분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채용자는 모두 지원하는 식(30인 미만 기업기준)으로 크게 완화됐다. ㅇ(중략) 장려금을 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애초에 계획돼 있는 채용을 하면서 이왕이면 정부 돈을 받자고 신청하는 것이지 장려금 때문에 추가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 근로자가 증가(전년도 연평균 대비)한 경우 지급 ㅇ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1만여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26.9만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18년 128,275명, 2019년 1∼10월 141,489명 추가 채용 □ 동 사업은 ‘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으나 요건이 엄격(업종 제한 및 청년 3명 추가 채용)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ㅇ특히, ’18년 상반기 들어 청년고용이 위기수준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18년 6월 더욱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임 □ 또한, 올해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하에서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음(‘19.8.20) ㅇ첫째,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90→30명)하여 장려금 없이도 채용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의 지원을 줄이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음 ㅇ 둘째, 신규 채용한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설정하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속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였음. ㅇ 셋째, 기업규모별로 지원인원을 차등화하여 장려금과 무관하게 통상 증가하는 인원까지 지원되지 않도록 개편하였음 * 30인 이상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ㅇ 넷째, 당해연도 신설 사업장은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사업초기 필수인력까지 장려금 수급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였음 □ 동 장려금의 성과를 살펴보면(고용보험통계), ’18년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던 시기(’17년)보다 청년을 26.7%(평균 청년채용인원 ‘17년 7.5명 → ’18년 9.5명)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현장에서도 추가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청년의 추가 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음. * 18년 참여기업(29,571개사)의 청년채용 및 피보험자 수 변화 (기업당 청년채용인원)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기업당 평균근로자수) ’16년 29.9명 → ‘17년 32.6명 → ’18년 37.7명 □ 앞으로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자료출저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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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등 조작,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채용비리 대상 -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서 접수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2019. 12. 1. 2020. 2. 28. (3개월)○ (대상기관)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859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 (신고대상) 최근 5년간(2015~2019)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신고처)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청렴포털·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콜 ☎110 및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세종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index.do),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국민권익위 누리집(http://www.acrc.go.kr/acrc/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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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방산 사학 분야 모든 업체 재취업 시 취업심사 받는다
□ 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0.31.) → 정부 이송(11.19.) → 국무회의 의결(11.27.) ○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 분야 취업제한 강화 ○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 퇴직공직자는 반드시 취업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제한기관’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 변경 ○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 또한,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개선 ○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재산 형성과정 등록 의무화 및 심사 강화 ○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비상장 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재산 심사가 개선된다. ○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 또한,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 등)에 한해서 하고 있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 등)로 확대하고, ○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 산식(안):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3/5+재무제표상 순자산×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방식을 간소화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 업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등 ○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 획득·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한편,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달리하는 근거를 두어 각 제도가 취지*에 맞게 그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재산등록제도) 주기적인 재산 신고·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취업제한제도)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민관 유착 예방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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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불편 없이 이용 가능 -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 - 5년간 총 300~500만 원 지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11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위원장: 경기대 강순희)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최승훈 (044-202-7316), 진영훈 (044-202-73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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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내 예상세액은?…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 늘거나 추가된 부분도 파악 가능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30일부터 운영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는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종전과 같이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바뀌는 세제 관련 정보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또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전산정보관리관 정보화2담당관 044-204-3347/25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