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1만 4천여 개 훈련 과정 선정
-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 2배 이상 증가- 홍보(마케팅) 등 청년 선호 훈련 과정도 약 30%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4,12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 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탈(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 적성 등 상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훈련 과정별 구체적인 취업률 및 훈련 내용은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둔 이번 심사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455개 선정했다.이 중 ‘정보보안 시스템 전문가 양성’, ‘은행권 공동 공개(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기술(핀테크) 개발자 양성 과정’ 등 67개 과정은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성과도 우수하다. ②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 과정도 확대했다. 20~30대의 눈높이에 맞춘 훈련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게임, 홍보(마케팅),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 훈련과정도 우선.추가 선정했다. ③ 단기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T) 분야도 많이 포함됐으며(409개 과정), 1~2개월 단기 재직자 과정(140시간 미만)이 증가하여 재직자들의 직업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낮은 성과와 부실한 훈련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훈련 과정의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부실한 훈련을 막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진입을 차단하고 부정 훈련을 했거나 성과가 낮은 훈련 기관은 퇴출했다. 올해부터는 훈련 과정의 심사·선정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 실제 인력 수요자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은 기업이 원하는 훈련 과정 중심으로 개설되도록 개선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국민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라면 훈련 과정은 콘텐츠”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을 계속 확대하고 성과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이창기 (044-202-7311)"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2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년형) 1,6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정부 900만 원(3년형) 3,000만 원=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1,800만 원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ㅇ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 (2년형) 12만 2천 명, (3년형) 1만 명 □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뿌리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②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개선)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③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 (개선)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④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월 500만 원 → (개선) 월 350만 원<대졸신입 임금(2019년): 대기업 월 342만 원(연봉 4,10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동일 기준 사례> 내일채움공제 소득 공제(중기부),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기준 등 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⑥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ㅇ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ㅇ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6대 뿌리기술 조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 ㅇ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 2016년 5,217명→2017년 40,170명→2018년 106,402명→2019년 12월 98,572명 ㅇ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ㅇ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 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사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이직률이 15%였는데, 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청년공제 가입 청년)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ㅇ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용부 청년공제의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중심으로 운용됨에 따라, 현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청년층의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2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파란하늘 퇴근길’ 꿈꾸다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올 한 해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의 키워드를 선정, 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는 먼저 올 1~11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해 검색빈도가 높은 100개를 추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정책브리핑 방문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정책뉴스 조회 수 등을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른 키워드는 ①100주년 ②소부장 ③미세먼지 ④□□형 일자리 ⑤규제샌드박스 ⑥신남방정책 ⑦국민안전 ⑧문재인케어 ⑨수소경제 ⑩주52시간제 입니다. ‘2019, 정책키워드 10’을 정책브리핑이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주)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또한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된다.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해당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은 올해 7월 특례제외업종을 거쳐 2020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2021년 7월에는 5~49인까지로 넓어진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 기업규모는 내년 1월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21년 1월에는 30~299인에, 2022년 1월부터는 5~29인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낮추는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해 7월부터 약 3500곳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이 제도는 이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52시간이었던 만큼, 장시간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한 주를 휴일 포함 7일로 정의하면서 1주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케이티(KT)와 비씨카드에 의뢰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직장인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여가활동 업종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5월 광화문, 여의도, 판교, 가산디지털단지 등 4개 지역의 직장인 근무시간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평균 13.5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대기업이 많은 광화문의 근무시간은 가장 큰 폭인 39.2분(605분→565.8분)이 감소했다.또 금융 업종 대기업이 다수 분포한 여의도와 정보 기술 업종이 주를 이루는 판교의 경우 각각 9.9분과 9.7분 감소했으나,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근무 시간이 가장 길었던 40대가 15.8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30대는 14.1분이었으며 20대는 11.8분, 근무 시간이 가장 짧았던 50대는 10.2분으로 가장 적게 감소했다.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30대 직장인은 4개 지역 모두에서 근무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4개 지역 모두 퇴근 시간이 당겨지는 경향을 보였고, 출근 시간은 업종 특성과 주 52시간 시행 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특히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시 비씨카드 이용액과 30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후인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5월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가·문화·자기계발 관련 업종의 이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업종의 이용액은 9.2% 증가했으나 여가, 문화, 자기계발 관련 업종은 주 52시간 시행 이전에 비해 이용액이 평균 18.3% 증가했다.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여가·문화 관련 업종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사무실 인근의 유흥, 저녁 급식 이용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처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장인의 근무 시간 감소 경향과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행동 변화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었고, 근로 시간 감소로 인한 여유 시간을 여가와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생활 유형 변화가 소비 행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주52시간제 근무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11일에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그러면서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채용과 비용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나아가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하는데,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 상향)할 방침이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2-31
-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 2019년 대비 4,113억원 증액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해보다 4,113억원 증액한 2조 4,956억원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30일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잭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 재기지원 등 총 2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도보다 3,5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인 2조 3,000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혁신형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1,700억원)*과 지역내 도시정비, 재개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2020년 100억원)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700억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 전용자금(1,000억원) 그리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2019년 300억원)해 지원한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맞추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온라인 시장 진출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2019년 80억원 → 2020년 313억원)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제품으로 인식된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선정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또, 1인 크리에이터와의 제품 매칭, ‘가치삽시다’ TV를 활용한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및 혁신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도 보급한다. 소상공인의 성장 및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품·공정·서비스 단계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도 도입(2020년 33억원, 150업체)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 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을 보급(2020년 16.5억원, 1,050업체)한다.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지원 및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345억원, 25,000건), 비과밀․틈새 업종으로 전환하는 소상 공인의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사업(75억원, 6,000건)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1~2등급 50%, 3~4등급 30%)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등을 통해 가입자 확대(2018년 136만명 → 2020년 170만명) 및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모바일 소비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도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며,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2-30
-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결과 발표 … 서초염곡·수원화서 등 11곳 2,675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11)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수도권은 서초염곡(300호), 송파방이(138호), 도봉창동(48호), 수원화서(500호), 인천논현(238호), 국토지리정보원(236호), 파주출판(150호), 부천원종(323호)으로 총 8곳 1,933호이고, 지방권은 대전대흥(150호), 사천선인(442호), 전남담양(150호)로 총 3곳 742호이다. 이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는 ①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근접을 위한 서비스·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② 지자체 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6곳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곳,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2곳은 청년 등의 주거수요, 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곳 중 수원화서(500호)는 화서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00m2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와도 연계되어 우수한 창업여건이 기대된다. 다른 사업지구인 대전대흥(150호) 등도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가를 위한 시설·서비스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국토지리정보원(236호)은 공간정보산업이 집적화된 공간정보캠퍼스와 행복주택으로 재탄생되며, 파주 출판단지 내 위치한 파주출판(150호)은 문학·출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거·업무 공간으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인 부천원종(323호)은 인근에 부평국가산단 등이 위치하여 입주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양일반산단 내 위치한 전남담양(150호) 역시 인근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등에 근무하는 중기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주택을 발굴하기 위해 ‘20년 1월부터 5월까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는 창업보육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계획하거나, 문화·예술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경우에 그러한 지원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여 지역 인재에 대한 주거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모두를 얻을 수 있다.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인식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향후 입주자모집 시 마이홈 홈페이지 등에 정책 브랜드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시) 스타티움 – 청년 창업인 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앞으로도 청년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2-30
-
`20년, 5만 6천명의 외국인력(E-9)을 도입하여 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
-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 정부는 12월 18일(수) 오후 4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 2020년도 도입규모 >’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어업의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하여(쿼터 대비 약 150%) 금년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 상향)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응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①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였다.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는 한편,건설업은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일자리委 건설TF)를 통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불법체류자 예방.관리 강화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노경민 (044-202-7145)"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2-24
-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건설사업자가 함께 합니다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내년 시행 정규직 비율·가족친화 등 토대로 등급 산정…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하여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하여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1~3등급 사업자는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5~3% 가산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한해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되어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19.11) 등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2-24
-
-
특별연장근로, 무제한 노동 허용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으로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이 법을 무력화한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12월 14일 MBC <주109시간 노동 길 터주나?… “장관의 월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에, 주109시간을 일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이런 무한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던 지난 9월, 노동부는 수도권의 한 방역업체에 대해 주52시간에 57시간을 더한 주109시간 근로를 허용해줬습니다… 이런 무제한 노동이 국가재난이 아니어도 가능해질 상황…한 마디로 주52시간을 못지킬 사정들이 생기면, 안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현행법 체계를 장관이 뒤흔들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장관이 변경해 사실상 무한노동을 허용하는 건, 주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 했던 헌법 제32조도 무시하는 월권이라는 것”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 권능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작용” [노동부 설명] <1> “무한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 등 “무제한 노동” 관련 □ 특별연장근로는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허용”하는 것임 ○ 기사에서 언급한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태풍 피해 복구”는 - 신속 대응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이익에 큰 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연장근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로서 -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미처리시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 - 근로자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가 시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 이에 더해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치 조치하도록 할 예정임 - 실제로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산화 연구개발 등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대부분 1주 12~16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인가하였으며 건강권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였음 <2> “주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 했던 헌법 제32조도 무시하는 월권”이라는 내용 관련 □ 현재 근로기준법(제53조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시행규칙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법을 무력화한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정’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사유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 현재는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한도가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실제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돌발적·일시적 업무증가에 대한 대응’이었음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35.7%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따라서 근로시간 한도 축소로 평상시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특성*, 현장 준비현황**을 감안할 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 * 300인 미만 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多 **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제 준비 미완료 기업 42.3%(10월 기준)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는 50~299인 기업에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완입법 불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임 * 확대 사유: ①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예외적이고 돌발적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우리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인명·공익보호, 돌발적 기계고장,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대폭적 업무량 증가 등에 연장근로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독일·프랑스도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독일),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프랑스) 등에 근로시간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외의 근로시간 규정 예외 인정 사유 (독일) 공공이익을 위한 긴급 필요,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 가능한 경우, 원료·생필품의 부패나 작업결과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 등 (프랑스) 기간이 한정된 작업, 계절적 작업,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2-16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무조건 처벌면제되는 기간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 및 무조건 처벌면제되는 기간이 아니다”면서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보도내용 중 ‘사실상 1년 6개월 연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일반적인 업무량 급증’이나 ‘모든 R&D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 12월 12일 동아일보 <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한겨레 <대기업 경영상 사유도 무제한 근로 허용…노동계 “헌소 반발”> 등 다수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계도기간 관련> ■ “마감 급한 업무·R&D, 주52시간제 예외…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사실상 1년6개월 연기… 계도기간(1년)과 시정기간(6개월)을 모두 감안하면 2021년 7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선 제대로 된 주52식간제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다”(조선일보 ’마감 급한 업무·R&D, 주52시간제 예외‘ 제하 기사<‘19.12.12.자 A14면>) ■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설정돼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1년 동안 유예되는 것이다”(동아일보 ’19.12.12.자 ‘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제하 기사)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실시를 유예한 것도...”(한겨레 ’대기업 경영상 사유도 무제한 근로 허용… 노동계 “헌소” 반발‘ 제하 기사<’19.12.12.자 008면>) ■ “주52시간제 시행 중소기업 1년 연기”(아시아투데이 기사 제목<’19.12.12.자 001면>)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아주경제 기사 제목<’19.12.12.자 001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관련> ■ “내년 1월말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개발(R&D)에 필요하다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시설·장비의 장애나 고장 △업무량 급증, △R&D 등이 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으로 추가된다”(동아일보 ‘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제하 기사<’19.12.12.자 A01면>) ■ “…기존 사유인 ‘재해·재난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도 업무량 증가로 사업 손해가 예상될 때 등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했다”(세계일보 ‘정책과속에...中企도 완충기간 ’땜질‘’ 제하 기사<‘19.12.12.자 001면> ■ “재난 상황에서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물량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단순 보완조치 이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 ’정부, 중기 주52시간제 도입 또 후퇴‘, ’특별연장근로 허용, 근본취지 훼손 기업 경영상의 논리 그대로 받아줘‘ 제하 기사<’19.12.12.자 001면, 008면>) ■ “…업무량이 어느정도 늘어나야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하나인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허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로자마다 소속 회사와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각기 다른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기업들 ”급한불 껏지만...연장근로 허용기준 모호해 불안 여전‘ 제하 기사<’19.12.12.자 A03면>) [노동부 설명] <계도기간 관련> ① 계도기간은 법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기간도 아님 ○ 계도기간은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임 ○ 즉, *장시간근로 감독 등 적극적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현장지원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에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게 됨 ○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개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주52시간 한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 계도기간이 아닐 때에 비해 시정기간을 좀더 길게* 부여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임 * 계도기간이 아닐 때 최대 4개월 vs 계도기간 중 최대 6개월 ○ 다만,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 ② 50~299인 기업에 “1년”(‘20.1월~12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계도기간과 별도로 또는 추가적으로 시정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님에 따라 보도내용 중 “사실상 1년 6개월 연기”는 사실과 다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관련> ①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하기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일반적인 업무량 급증”이나 “모든 R&D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업무량 증가의 경우, “통상과는 다른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즉, 업무량이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급증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나 신규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될 수 있으나, - 단순한 업무의 주기적 증감이나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신상품 등 연구개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의 경우에 인정됨 - 기술 파급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거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의 연구개발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연구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임 ②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인가”하게 됨 ○ 특히,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지킬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 장기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임 * 건강권 보호조치 예시 (신청서식에 포함, 복수 안 중 선택)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 ④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시행규칙 개정 시 배포(1월중)할 예정임 * 다만, 현실에서는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사례별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 ○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샘플링 조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임 * 사유별 인가건수, 인가 기간 중 실제 추가 연장근로시간 운영실태, 건강권 보호조치 이행 현황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