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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최대 180일, 1인당 하루 6만 6000원까지…“노동자 고용불안 최소화”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기업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이내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감염증 피해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지난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하면서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당시 메르스 사태 시 417개 피해기업은 33억 원을, 153개 사드 피해 기업은 44억원을 지원받았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신고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초지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지원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8호 :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 지원수준 :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1/2) 지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지원한도 : 1일 6.6만원(연강 최대 180일)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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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끌고, 정부 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활짝
사업 성과 살펴보니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복지·안전 등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험이 쌓이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직접 설계·기획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을 지원한다. 청년 2만 6000명 대상 804개 사업 진행 중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0년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 청년이 일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고,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 개발을 지원해 사업 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 계발, 복지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행안부가 지자체 모범 사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유형을 설계하고,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시행하는 지역 맞춤형이자 상향식 사업이다. 지자체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유형화를 통해 2017년 국가 시책 사업화를 준비했고, 이듬해 3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이 발표됐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행안부는 기본적인 사업 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맞춤형으로 발굴·기획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사업 참여 기간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나뉜다.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지역정착지원형이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 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의 법인과 단체에서 근무하며 연 24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받고 그 외에 주거, 교통, 복지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창업 희망 청년은 공동 창업공간 입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임대료 등 창업 관련 비용을 받는다. 민간취업연계형은 문화, 복지, 안전 등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한 취업·창업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원, 자격증 취득 같은 구직활동과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지원을 받는다.1만 1056명 고용 창출… 참가자 만족도 높아이러한 사업에 힘입어 청년 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됐다. 1만 1056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목표 인원 1만 250명 대비 107.8%를 달성한 것이다. 참가자의 높은 만족도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85.8%에 달했다. 비수도권으로 청년 분산·정착도 이뤄졌다. 참여 청년 1만 1056명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85.1%(9406명)로 수도권 14.9%(165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참여 청년 중 93.5%(1만 343명)가 본래 주민등록지에서 근무했고, 주민등록지 이전 청년(713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성과를 보면, 2년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정착지원형은 비수도권 청년이 81.4% 참여해 지역 균형에 기여했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의 85.9%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 지침에 따라 부적합 사업장 관리와 청년 애로 수렴을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문제 시 특별점검, 애로 수렴 간담회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더욱 활발한 사업 참여자 의견 수렴을 위해 전용 전자우편(regionaljobs@korea.kr)을 운영하며,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 진단을 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 현장과 성과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타 지역 생활에 지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와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정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청춘을 걸 만한 일자리를 찾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리 기자 자료출처 : 대한민구 정책주간지 공감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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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살펴본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매출액이나 계약내용이 담긴 서류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마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기관별로 점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 뿐 아니라 피해 예견 기업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금융 지원 대상이다. 대중(對中) 교역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이나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업종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대(對) 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상태인 기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된다. Q. 정책자금 신규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정책금융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점포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일례로 산업은행(02-787-5612)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을, 중견기업에는 7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영업점을 방문해 융자 상담 후 은행 여신승인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수출입은행(02-3779-6114)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중국(홍콩 포함)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우대를 해준다. 신용보증기금(1588-6565)은 대중(對中)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 기업이거나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해가 우려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p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Q. 기존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 피해기업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A. 정책 금융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각각 다르다. 기업은행(1588-2588, 1566-2566)은 중국 수출입 관련기업으로 제품 생산·구매·판매에 애로가 생겼거나 음식 숙박 여행업종 등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도래 대출의 상환을 유예해준다. 일시상환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기간연장을, 할부금은 일부 상환 없이 다음회차까지 납입기일을 연장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업종(관광, 여행, 숙박, 공연, 여객운송업) 중소기업 중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거나 중국 수입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이 전년,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피해기업에 기존 대출금 1년 만기 연장을 해준다. Q. 대중(對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수출입은행(02-3779-6114, 02-6255-5114)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매입대금 결제, 물품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이거나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도래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가산 금리를 감면한다. 수출기업은 수출환 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 가산금리를 1개월 감면해주고, 수출환 어음 매입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한다. 수입기업은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Q.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상인 지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나? A.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전통시장 내 상인이 소속한 상인회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상담 예약을 하거나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을 내방하면 된다. 미소금융지점은 전국 169개가 있으며, 전화 상담을 원할때는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Q.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 A. 누구라도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풍문유포, 시세조종행위 발견 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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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일‧생활 균형은 어떤 상태?
-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표별 현황 상시 진단- 진단결과에 따라 목표관리제 통한 기업별 가족친화수준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는 인증기업이 자체점검을 통해 변동 내역과 업계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연도별 추이를 검토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 기업 그 동안은 인증과 재인증 시에만 인증 지표별 기업의 수준을 파악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를 통해 인증기간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이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및 개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 신규인증획득2. 기업 : 인증지표 자가진단 실적입력3.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동종업체 비교와 분석, 환류보고서 제공4. 기업 : 지표별 수준 파악, 목표관리제 수립5.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전문가 자문 제공, 우수사례 제공6. 기업 : 재인증 획득 (자가진단)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 www.ffsb.kr)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지표별 점수를 확인한다.(환류보고서) 입력 자료를 근거로 환류보고서가 그래프로 제공되어 해당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해당 기업의 가족친화 현황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업계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인증 지표별 강점과 약점도 살펴볼 수 있다. (목표관리제) 환류보고서에서 미흡으로 나타난 지표는 기업별로 ‘주요지표 목표관리제’의 관리 지표로 설정하여 향후 1~3년간 목표 이용률을 정하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인증기업은 점검결과에 따라 가족친화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의 자문과 우수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에 맞는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례로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 업체인 ‘중소기업 A사’는 지난 해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 시범운영(’19.11.14.~12.10., 178개사 참여)에 참여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가족친화경영 계획을 수립하였다.A사는 같은 업종의 기업과 비교하여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지원 등은 우수하나,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저조하다는 환류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0~2018년, 최근 9년)에서 전체 평균 64.6%, 대기업 75.5%, 중소기업 42.7%, 공공기관 75%, 동종기업 61.5%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 A사는 100%로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유연근무제 활용률(2018년, 최근 1년)에서 전체 평균 28.1%, 대기업 25.4%, 중소기업 33.5%, 공공기관 25.4%, 동종기업 40.9%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 A사는 9.4%로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인증기업이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 자체점검 이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사후 관리서비스 외에도 인증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혜택(인센티브)* 이용현황과 수요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 발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07개 인센티브 지원(’19.12월 기준)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와 기업 내부적인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 연계로 기업이 인증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 변동 추이를 파악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조직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main.do>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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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금융상품 ‘햇살론 유스'
방학 기간인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학업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요즘,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청년과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초년생에 대한 보장까지 강화됐다는 햇살론 유스, 직접 신청을 해보았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기업, 신한, 전북은행 3곳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또는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 혹은 졸업 유예를 한 경우 이용 가능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지 1년 이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미진학자나 졸업자라도 단기 근로를 통해 일정 소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년에 600만원으로 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일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대출받으면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등록금, 의료비, 주거자금 등의 특별용도를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최대 1년, 미취업 청년은 최대 2년, 대학생은 최대 6년이며 군 복무 예정 시 거치 기간이 추가되어 최대 8년까지 거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이면 3.6%로 가장 낮고, 사회초년생은 4.5%로 높긴 하지만, 기존 금융상품 대비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큰 강점으로 꼽힌다. 1.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이 필요한데, 보증신청의 첫 단계는 ‘자격조회’다. 자격조회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쉽고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진행해봤다. 자격조회와 보증신청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가능하다는 안내가 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넘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마친 후 주소지와 소득에 대한 입력이 끝나면 간단한 자격조회가 끝나게 된다. 2. 자격조회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개인정보와 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더불어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입력하게 된다. 이 과정까지 끝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이 모든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3. 잠시 뒤 햇살론 유스 신청 결과 및 금융교육 안내에 대한 문자와 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문자 2통이 휴대폰으로 전송됐다. 정부 지원 금융상품이고, 대출과 관련된 상품인 만큼 올바른 채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상담 전까지 반드시 받아야 했다. 출시된지 1주일이 조금 넘었지만 청년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일부 상담센터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담을 예약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 역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에서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려면 최소 10일 이후부터 가능하여 2월 중순경 상담을 잡아놓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센터에서 오프라인 상담까지 마치면 금융사의 앱을 통해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가까운 취급 은행인 기업은행을 방문했다. 햇살론 유스를 취급하는 은행은 기업, 신한, 전북 3곳의 은행으로 각 은행들은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는 청년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와 ATM기 수수료 면제부터 예금과 적금 등의 대출우대, 타 대출의 금리인하나 취업활동 지원과 같은 서비스다. 은행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있었지만 햇살론 유스에 대한 포스터는 아직 찾을 수 없었다. 은행 관계자는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 포스터는 없지만, 하루에도 청년들이 은행에 방문해 햇살론 유스에 대해 문의하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햇살론 유스로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겠다는 후배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매학기 학자금 대출에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활해야 했다”라며 “이번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아 조금 더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청년 대상 금융상품 중에서도 낮은 금리에 정부가 보증해준다는 큰 강점을 앞세운 햇살론 유스. 최장 15년까지 대출관리를 할 수 있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됐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index.do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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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무역금융 4000억원 긴급 투입
- 산업부, 장관 주재 수출상황 점검회의…“현재 큰 피해 없지만 장기화 땐 수출 차질 우려”- 중국서 예정된 전시회·무역사절단 일정 연기…對중국 수출 비중 높은 기업에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국 수출입 기업과 현지진출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무역금융 4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단기 수출보험료를 할인하며, 보험금 지급 기간도 단축하는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새로 시행한다. 1분기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회 등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영상으로 대체키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트라 무역관,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신종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우리 수출과 공급망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내 공장가동 중단, 물류차질 등으로 한중 공급망 교란 우려가 있고 현지 구매기업의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부품수출기업의 대중 수출과 현지 진출 부품생산기업의 매출 감소가 전망된다.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공장은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수급차질이 예상되며, 중국 최대 내륙 컨테이너항인 우한항 폐쇄로 우한항과 연계된 상하이항 수출입 화물량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중국 소비·투자 위축, 산업생산 감소 등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무역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관합동으로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4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권과 함께 기업의 자금애로를 긴급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단기 수출보험료를 30~35%로 할인하고, 보험금 지급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지난해보다 22조원 이상 늘려 257조원을 공급하고, 올해는 8500억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한다. 플랜트와 방산물자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1분기 중 중국에서 개최가 예정됐던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방문 등 일정을 변경하거나 영상상담회로 대체키로 했다.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해 신남방 등 신시장 개척을 돕고, 대외 리스크에 우리 무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품목·시장 등 수출구조 변화도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원활한 조달을 위해 중국 정부에 부품 공장 가동을 요청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203-40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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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실시
오는 6일 전국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접수 창업기업 근로자도 입주 가능…미혼 창업가는 무주택자로 입주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년 1차 공모(’20.2~5월)를 실시한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①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②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5.29(금)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되어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4만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어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며,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되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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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령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책임진다.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 예고(2.1~3.12) -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아울러,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진진희 (044-202-7460)"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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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
올해 8만명 지원…“국내관광 활성화·휴가문화 개선 기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 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 사업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 ‘휴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식, 휴가 및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높다”면서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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